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시 가장 어려운 부분 정리 (공익법인 등록, 기부금영수증 혜택)

leeyw3339 2023. 7. 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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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지정기부금단체(현 공익법인) 신청도 다음주면 벌써 마감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은 신규 법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설립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많이 신청합니다.

이제 막 법인 설립을 하여 진행했던 사업이 없는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이 가능하냐 라고 질문하시는대요. 전혀 문제없습니다. 요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의 성격상 회비, 이자수익 등 만으로는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기부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을 갖추고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보니 많이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오늘은 신규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시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3가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홈페이지 제작




신규 비영리법인인데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다고 유료로 홈페이지를 제작하기에는 비용적으로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대안책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툴이 네이버 "MODOO" 무료 홈페이지입니다. 해당 툴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홈페이지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기부금 모집 안내, 활용 내역, 모집 내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국민권익위원회 / 주무관청 / 국세청으로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배너가 달려있어야 합니다.

종종 블로그와 카페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문의주십니다. 

블로그와 카페도 자료열람 제한이 없고,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하다면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공익법인

기부금 활용 사업계획서 




신규 법인이라면 3개년 기부금 활용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많이들 하시는 착각은 "기부금 활용 사업계획서 = 기존에 설립 인가를 위해 작성했던 세부사업계획서"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맞지 않습니다. 

기부금 활용 사업계획서는 기부금을 통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연도별 기부금 목표 금액
-기부금 관리 방법
-기부금 모금 출처
-수혜 대상


세무서에서 지정 추천 후 기획재정부에서 기부금 활용 사업계획서에 대한 내용심사를 하는 만큼 최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지예산서

수입지출 예산서 작성




신규 법인에서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아직 진행한 사업도 없는데 수입.지출 예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부담감이 크실 겁니다. 

사실 기부금 활용 세부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하였다면 크게 부담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부금 활용 사업계획서에 작성한 주 사업을 통해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사업 수입 및 지출, 사업 외 수입 및 지출, 보통재산 등을 일목요연하게 구분해서 정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수지예산서 관련해서 보완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간에 비용이 불일치하거나, 예산서 양식에 맞지 않게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보완을 받게 되면 지정추천일 이전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양식에 맞춰서 작성하고 사업계획서와 수입 및 지출 금액을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이렇게 수입지출예산서와 기부금 활용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갖춰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법인세과에서 1차적으로 서류 검토합니다.


검토 후 기획재정부로 서류를 이관하여 최종 심사 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분기(4/10)에 신청한 건은 6월 30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3분기 접수 마감은 7월 10일까지 입니다. 3분기 접수 건에 대해서는 9월 30일에 발표됩니다. 

수지예산서, 기부금 활용 사업계획서 등 서류 작성 및 검토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경험있는 전문 행정사에게 맡겨보시는건 어떠실까요?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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