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검토사항 및 자주받는 질문 정리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외국인 환자가 스스로 찾아와 진료를 받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법률상으로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계획이 있거나, 외국인 환자가 스스로 찾아올 것 같은 의료기관이 있다면 사전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신규 등록 신청시 구비서류를 제출 전에 서류별로 어떤 부분을 검토해야할지, 그리고 자주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시 검토사항
외국인환자유치업 신규 등록 신청서
- 빠짐없이 기입 내용을 기재하고, 도장 날인이 되어있는지?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기재사항
- 사업자등록증과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에 기재된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명 등이 일치하는지?
사업운영계획서
- 사업 개요, 타겟 국가, 외국인 환자 유치전략 등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지?
- 수치 및 세부운영계획이 추상적이지는 않은지?
- 장기 투숙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그에 맞는 서비스 계획 준비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증명서 기관별 기준
- 의료기관별 연간 배상한도액이 기준에 맞게 되어있는지?
- 의원 및 병원 1억원 이상, 종합병원급 2억원 이상
재직명단 / 재직 자격증 일치 여부
- 기관 내 모든 의사가 기재되어 있는지, 도장 날인 여부 등 심사
- 재직자 명단과 재직 자격증 대조 확인

자주 받는 질문
외국인환자유치업과 관련하여 자주 문의주시는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외국인 환자가 스스로 찾아와서 진료를 받는 경우
외국인 환자가 스스로 찾아온 경우를 유치로 보는지, 보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확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아서 자칫하면 유치업 등록없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간주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자격자의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어서 사전에 등록하시길 바랍니다.(의료기관 면허 취소, 자격등록 제한 등)
의료사고 배상 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의료사고배상보험이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 개발한 보험상품입니다. 의료사고 발생시 보험사와 분담하여 리스크를 부담하고, 보험사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가입자와 환자 모두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가 불가한데,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하여도 동일하게 불가한지?
네, 불가능합니다. 의료법에 따라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광고는 어렵습니다.
다만 「외국인환자유치법」 의료광고 특례에 따라 외국인전용판매장, 보세판매장, 제주도 내 지정면세점, 국제항공노선이 연결된 공항, 무역항,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된 지역 내에서 한정적으로 외국어 표기 광고가 가능합니다.
광고를 할 때에는 치료 전/후 사진을 과도하게 바꾸거나, 과장하여 광고하는 등 외국인 환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안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증 발급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등록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3년 동안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전년도 유치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하게 되어있는대요. 유치업자와 의료기관이 실적 보고항목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자 국적, 생년월일, 병명, 성별, 진료과목 등)
만약 유치 실적을 보고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등록이 취소되면 1년 동안 재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을 통해 매년 유치 실적을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입국시 필요한 비자는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일반 관광 비자만 받아도 의료기관에서 진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미용 목적의 시술이나 건강검진 등이 아닌 중증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 의료관광비자(C-3-3) 또는 치료요양 비자(G-1-10)을 발급받습니다.
의료관광비자(C-3-3)은 단기비자(최대 90일) , 치료요양 비자(G-1-10)은 장기비자 (최대1년)입니다. 유치하려는 외국인 환자분의 상황에 맞게 비자를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과 유치업자 간에 환자 알선시 수수료율은 어떻게 되나요?
법으로 정해진 수수료율은 없으며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적정 유치 수수료율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의원 30%, 종합병원 및 병원 20%, 상급종합병원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이상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시 검토사항과 자주묻는 질문 리스트를 정리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 완화되면서 외국인 입국자 수가 폭팔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병원을 찾는 외국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방 또는 수도권 근교 공장이나 농가에서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높은 편인대요. 그동안 입국이 어려웠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시 유입되면서, 인근 의료기관 및 종합여행업에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운영계획서입니다. 다른 구비서류는 혼자서 준비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으나 사업운영계획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작성해야할지 갈피를 잡기 어렵고, 또 보완 요청을 하다 보완을 하다보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대요.
사업운영계획서의 방향성을 잡기 어렵거나, 계획서 보완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기 싫다면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운영계획서 작성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