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절차 & 검토사항 (복합유통, 청소년, pc방)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게임제공업이란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춰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풀어서 말씀드리면 PC방, 오락실, 복합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PC방은 2000년 초·중반에 급격히 성장한 후에 지속적으로 감소세에 있으나 오락실은 누구나 손쉽게 짬내어 즐길수 있어서 꾸준하게 창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제공업은 시·군·구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 청소년, pc방) 허가 절차 & 검토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게임제공업 종류
일반게임제공업 :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게임을 제공하는 영업
청소년 게임제공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게임을 제공하는 영업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 컴퓨터 등 기자재를 갖추고 게임물·정보제공물을 제공하는 영업(pc방)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과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 (ex- 영화관에 오락실을 설치하여 게임을 제공하는 영업 형태)
게임제공업 준비서류
□ 게임제공업 구비서류
※ 사업자 상황에 따라 일부 서류 추가될 수 있음
- 전기안전점확인서와 안전시설완비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하나 지자체에 따라서 담당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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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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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게임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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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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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게임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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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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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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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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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유통 게임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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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게임제공업 외 업종에 대한 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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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 허가 절차
□ 서류 준비 준비·접수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 접수합니다. 게임제공업 처리 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부서입니다.
서류 접수 시 별도 수수료 3만원이 발생합니다.
□ 서류 검토
접수된 서류에 오기재된 내용은 없는지, 누락된 서류는 없는지 확인합니다.
청소년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 게임제공업은 구비서류 외에 용도지역 안에 행위제한 해당여부도 검토합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500㎡ 미만 : 근린생활시설
- 1종 일반주거지역 : 등록 불가
- 2종 일반주거지역 : 너비 12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
- 3종 일반주거지역 : 등록 가능
500㎡ 이상 : 판매시설
- 1종 일반주거지역 : 등록 불가
- 2종 일반주거지역 : 너비 20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
- 3종 일반주거지역 : 너비 20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
□ 현장 실사
서류 검토 후 현장에 방문하여 접수된 서류와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허가증 교부
접수일 기준 처리기간은 3일이며 현장실사에서 보완·반려 사유가 없다면 게임제공업 허가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 수령 시 등록 면허세 12,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 청소년, pc방) 허가 절차 & 검토사항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신청서류 작성 및 구비서류 검토·접수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사무소에서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게임제공업 허가 및 그 외 게임업 인허가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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