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방법
본 포스팅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를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화장품 인허가 업무 대행 가능합니다.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 업무 대행 필요 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맞춤형화장품이란 「화장품법」 제2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 다만, 고형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한다.
맞춤형화장품 판매를 위해서는 「화장품법」제3조의2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신고하여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증을 득해야 합니다.
신고 요건
□ 시설기준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공간을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과 분리 또는 구획하여야 합니다.
다만, 혼합·소분 과정에서 맞춤형화장품의 품질·안전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합·소분 공간을 분리 또는 구획하여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아울러 사업장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용도가 1종·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이어야 합니다.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선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선임해야 하나, 대표자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겸직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법인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평면도
- 건강진단서(국가시험면허신청용)
- 시설명세서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
- 기타
신고 절차
1. 시설 구축 및 서류 준비
2. 서류 접수·검토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
(우편 접수 수수료 30,000원, 온라인 접수 수수료 27,000원)
담당부서에서는 「화장품법」 제3조의 3 결격사유 조회
3. 현장실사
현장조사를 통해 접수된 서류와 현장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4.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증 교부
보완 또는 반려 사유가 없다면 신고증을 교부받습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2조의2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맞춤형화장품에 사용한 원료 목록을 화장품 단체에 보고해야 합니다.
운영하면서 대표자, 상호, 소재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즉시 변경사항을 신고하여 신고증을 재교부받아야 합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겸업을 하시고자 하는 때에는 각각의 사업에 대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하여야 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대행 필요 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무료 상담은 단순 참고 및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이와 관련하여 저희 사무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통해 제공된 정보는 최종 결정이나 실행 전 별도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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