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 신고 절차 및 심사기준 정리

leeyw3339 2025. 6. 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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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 신고를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폐기물처리업 인허가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하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는 상업적 목적이라기 보다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거나, 시험·연구 목적으로 사용 시에 설치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페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신고 대상과 구비서류를 정리하였습니다. 

오늘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 신고 대상과 구비서류에 이어서 처리 절차와 심사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흐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 신고 처리절차



○ 서류심사 
- 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 성질·상태별로 적정처리 가능 여부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충족 여부
-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내용의 적정성 검토
- 타 법률 저촉 여부 등
- 환경성조사서 내용 검토

○ 기술검토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폐기물 등 관리 부서와 협의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 등 4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술검토위원심의 진행

○ 현지조사
서류 상의 기술검토를 마친 후 필요 시 진입도로, 상수원과의 거리,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의 검토·확인 등을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환경성조사 대상사업은 현지 조사 시 환경성조사 내용의 진위여부, 충실성 등을 확인

→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신고 시에도 설치승인에 준하여 주요 내용을 검토·심사합니다. 

○ 설치승인
타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승인서를 교부하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 조건으로 설치승인할 수 있습니다.

○ 사용개시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마친 뒤에는 별도 필요한 검사를 마치고 사용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업자 : 최초 허가관청
-그 외 : 승인관청 또는 신고관청

 

 

폐기물처분업

주요 세부 심사기준



○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배출명세서
- 각종 원료·부원료 등의 투입점과 폐기물 배출점·종류·성상·발생량·발생주기 등 기재 여부

○ 폐기물의 종류, 성질·상태 및 예상배출량 명세서(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 월별, 연간 예상배출량이 정확히 산출되었는지 여부 및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발열량의 범위 등이 적정 여부

○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계획서(재활용시설의 경우에는 재활용용도 또는 방법을 포함한다)
- 자가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방법, 처리량 등의 처리계획이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종류·처리능력 등을 고려할 때 관련법령에 따라 적합한지 여부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
- 매립시설을 구획하여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단계별 설치계획에 처리계획 폐기물량과 매립시설용량이 적정한지 및 단계별 매립계획과 매립·복토장비, 침출수처리시설의 확보 또는 설치계획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
- 일반소각시설, 고온소각시설, 열분해 소각시설, 고온용융시설 등의 경우에는 발생되는 폐기물 발열량, 소각부하량이 처리시설의 소각(열분해 등) 부하량 범위 내에 있는지 검토
- 멸균분쇄시설의 경우 검사인력(임상병리사 또는 위생사중 1인 이상)과 검사실, 멸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 및 장비 확보계획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

○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계획서
-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발생량·성상·발생 주기 등의 기재사항과 처리계획 검토 

○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 매립시설을 사용종료한 후 최종복토 및 초목식재, 발생되는 침출수와 가스 등 오염물질의 처리, 사후관리 방법 및 기간, 토지이용계획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

 

 

폐기물재활용업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후 정기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변경 신고·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제30조
폐기물처리시설은 최초 사용개시 검사를 받은 후 각 시설 유형 별로 정기검사를 기준일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1.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및 열분해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2. 매립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3. 멸균분쇄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개월,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개월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 
5. 시멘트 소성로: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0조
상호 변경, 대상 폐기물 변경, 소재지 변경, 최초 승인받은 용량에서 100분의 30이상 증가 시, 매립시설 제방 증·개축, 주요 설비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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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 신고 절차 및 심사기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폐기물관리법을 포함하여 수십여 가지의 관련 법령을 검토·심사가 요구되는 복잡한 업무입니다. 특히나 폐기물은 주민 민원 등 정성적인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하기에 더욱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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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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