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영업,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가능·불가 지역·장소 정리 옥외광고물 설치 심사기준

leeyw3339 2025. 7. 2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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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심사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업무를 전문 수임합니다.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옥외광고물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 장소, 기준, 대상, 표시방법 등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부적인 허가 신고 기준 등을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 상당히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옥외광고물은 단순 상업적 목적을 넘어서 도시 경관과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옥외광고물을 설치 또는 설치할 수 없는 지역·장소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해야하는 지역·장소

○ 옥외광고물법 제3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軌道)ㆍ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

옥외광고물 설치 가능 장소

주요 심사 내용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허가 신고 심사기준

  • 광고물등의 표시가 법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
  •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제3장~제5장 : 광고물의 표시방법, 표시방법 완화, 광고물등의 금지 및 표시방법 강화)
  •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옥외광고물 설치

금지광고물 및 표시 금지 지역·장소 관련

○ 옥외광고물법 제4조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옥외광고물법 제5조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1의2.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2.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등.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직접 표시ㆍ설치하는 광고와 사행산업사업자가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의 위치를 표시ㆍ안내하기 위하여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에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작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4조

1.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ㆍ녹지지역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보호지구 중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

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바.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사.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

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

자. 관공서ㆍ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ㆍ도서관ㆍ박물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공회당ㆍ사찰ㆍ교회 및 그 부속시설

차. 화장장ㆍ장례식장 및 묘지

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ㆍ군도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ㆍ고속철도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 다만,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한꺼번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버스정류장과 도로경계선 및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타. 다리ㆍ축대ㆍ육교ㆍ터널ㆍ고가도로 및 삭도(索道)

2.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가. 도로표지ㆍ교통안전표지ㆍ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나. 전봇대

다. 가로등 기둥

라. 가로수

마. 동상 및 기념비

바. 발전소ㆍ변전소ㆍ송신탑ㆍ송전탑ㆍ가스탱크ㆍ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사. 우편함ㆍ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아. 전망대 및 전망탑

자. 담장(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는 제외한다)

차. 재배 중인 농작물

카.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ㆍ도 조례례로 정하는 물건

3. 광고물

1. 자사광고

2.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표시하는 벽보

3.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4. 지정게시대나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5.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림간판(자연적인 방법 또는 다른 인위적인 방법으로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의 가림간판

다. 국가등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ㆍ보관 또는 처분하는 지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의 가림간판

라.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ㆍ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해체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해체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에 표시하는 광고물

예외)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종교ㆍ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ㆍ공연 또는 국가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가로등 현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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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외에도 시·도 조례 등에 따라 설치 기준이 상이하여, 세부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옥외광고물 신고 허가 이후에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춰 표시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법 시행령 제10조) 또한 설치 후에도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처분을 받습니다.(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등)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옥외광고물 신고 허가 업무를 전문 수임합니다.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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