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제조업

배합사료 제조업과 성분등록 진행 방법과 시설 기준

leeyw3339 2023. 4. 1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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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간식으로 사료를 제조, 판매하시려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규모를 소박하게 운영하실지라도 사료제조업등록증이 있어야만 가능한대요. 

배합사료 제조업은 관할 지자체 등록 절차를 거친 후 성분 검사와 등록까지 하여야 비로소 제조 및 판매 가능합니다.

만약 사료제조업을 등록하지 않고 제조 및 판매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배합사료 제조업

배합사료란?


업무 상담 진행시 배합사료와 혼합형단미사료를 많이 헷갈려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미사료제조업을 등록을 진행하시겠다고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막상 의뢰를 받으면 배합사료제조업으로 진행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대요.

배합사료와 혼합형단미사료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합사료 :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사료
혼합형단미사료 : 둘 이상의 단미사료를 혼합한 사료 

단, 혼합형단미사료라 할지라도 소량의 보존제나 향미제와 같은 보조사료를 첨가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개념을 숙지하시고 제조하시려는 사료의 원재료 리스트를 작성해보신 후 단미사료인지, 배합사료인지, 보조사료인지 파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료제조업

배합사료 제조업 시설기준


시설기준은 가장 많이 진행하는 동물.어류용 배합사료 제조업 시설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동물.어류용 배합사료 제조업 시설기준

- 공장건물
- 저장시설
- 배합시설
- 계량시설
- 정선시설
- 포장시설
- 분쇄시설

수송장치, 혼합시설, 먼지제거시설 등이 사료의 종류에 따라서 추가되거나 일부 시설이 불필요한 경우 승인권자와 협의를 거쳐 일부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합사료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 신청 서류


□ 구비서류

-사료제조업 등록신청서
-시설개요서
-사업계획서 
-품질관리 위.수탁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등

※ 제출서류는 관할 지자체에 따라서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수수료 : 30,000원
면허세 : 등록 후 소재지 시.군.구청에 납부 
처리기한 : 15일 

서류가 제출되면 사업적합성을 검토하며 제조하려는 사료의 종류에 맞추서 시설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애완용 간식

성분 검사 및 등록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을 마쳤다면 성분등록을 진행합니다.

성분등록은 사료의 종류, 성분, 성분량 등을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 신청서류

-사료성분등록신청서
-원료 명칭 기재 서류
-원료배합비율표
-사료의 조제공정설명서 등 


성분량 검정을 마치고 나면 비로소 배합사료를 제조 및 판매할 수 있게됩니다. 
그러나 배합사료는 다른 사료와 달리 성분량 검정 후에도 3개월에 한번씩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상으로 배합사료 제조업과 성분 검사 및 등록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언뜻보기에는 간단하지만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만큼 제조소의 크기에 따라서 공장등록 등의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있는 행정사에게 의뢰하시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사료제조업, 성분검사 등록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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