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혜택 예비사회적기업혜택 비교 사회적기업 조건의 모든 것

leeyw3339 2025. 6. 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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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예비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과 3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 이유의 주된 목적은 공공기관 수의계약, 여러 세제·인건비 지원을 받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조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사회적기업 혜택과 예비사회적기업헤택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컨설팅을 전문 수임합니다.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

사회적기업 혜택

(예비) 사회적기업 혜택 비교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경영지원
유망기업 스텝업
  • 사회적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단계별(디딤돌 → 도약 → 성숙기) 맞춤형 지원
  • 지원 항목 : 경영, 사업화, 전문화, 규모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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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계정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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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 등 지원
  • 사회적기업 설립,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 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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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지원
온오프라인 매장 운영
  •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 및 판매 지원을 위한 e-store36.5 입점 지원, 홈쇼핑 연계 및 온라인몰 기획적 운영, 전국 스토어 36.5 매장 입점 지원(8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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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더
  • 사회적기업 상품 발굴.개선부터 유통채널 입점까지 유형에 따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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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 스타상품
  • 지역 대학, 자치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역특화 상품을 발굴하고 '지역 스타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 프로모션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후속 판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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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마케팅 지원단
  • 기업별 마케팅 교육.코칭, sns개설 및 운영 등 기업 특색에 맞춘 마케팅 전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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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우선구매
  • 공공기관 대상 사회적기업 제품, 서비스 우선 구매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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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 사회적기업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 감면
  •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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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 유급근로자가 없는 경우
이제 막 설립된 신생 법인에서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유급근로자가 채용이 제한되는 경우(일자리제공형으로 진행 시에는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 요구)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조직의 규모가 작아 근로자대표 선출 및 등기, 사외이사 선임이 당장 어려운 경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현재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미만인 경우

○ 사회적목적 실현
선택한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의 이행 기준을 100%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서, 신청월까지 충족이 제한된다고 판단된다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후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신청 시 일부 서류는 면제받을 수 있어 한층 더 수월하게 사회적기업 인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컨설팅

사회적기업 조건

 


1.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상기 사회적기업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기업체 요건 검토 진행 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 사무소에서 전부 보완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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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시 2년 이내 3회 탈락 시 탈락시점에서 1년 간 지정 신청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정 신청 후 최종 지정 여부 결과가 나오기 까지 최소 3개월은 소요됩니다. 

우리 기업이 모든 사회적기업 조건을 갖추었는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해야할지 고민되신다면 전문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 인·지정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 

무료 상담은 단순 참고 및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이와 관련하여 저희 사무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통해 제공된 정보는 최종 결정이나 실행 전 별도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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