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인증 유형 별 심사기준 사회적 목적 실현 예비 사회적기업 조건

leeyw3339 2025. 4. 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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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예비 사회적기업인증 유형 별 심사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법」제2조에 근거하여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다수 인증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에 사회적기업인증 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5가지 유형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막상 기준을 갖추었다고 생각해도 인증 심사 시 기준에 미달되어 탈락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적기업인증 유형 별 심사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취약계층 고용형 사회적기업

사회서비스제공형

 


▷ 정의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

▷ 계산방법
취약계층 수혜비율=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수혜자/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100

▷ 심사기준
신청기업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인원, 시간, 횟수 등의 일관된 증빙단위로 실적을 제출해야 함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동안 매월 기업이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6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수혜자의 비율을 계산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그 여부는 현장실사 시 확인

 

 

사회적기업 혜택

일자리제공형

 


▷ 정의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계산방법
취약계층 수혜비율= 매월 말일 기준 취약계층 근로자수의 합(6개월)/매월 말일 기준 전체 근로자수의 합(6개월) ×100 30% 이상 충족

▷ 심사기준
인증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동안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수의 6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근로자의 비율을 계산(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그 기간)

전체 근로자 수가 3인 이상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 제외이어야 함 
*일자리제공형은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평균 3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함 (단, 영업활동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평균)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 제공
→ 괜찮은 일자리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 
- 취업애로계층의 경우 괜찮은 일자리 형태로 근무가 불가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증 여부 결정 
- 괜찮은 일자리제공 실적을 충족하여도'그 외 근로조건 개선 노력 정도'지역사회 공헌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신청기업의 사업내용이 비정규직, 파견, 용역, 일용, 계약직, 기간제, 시간제 등 고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증여부 결정

※ 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그 여부는 현장실사 시 확인
※유급근로자가 6인 미만이더라도 사회적으로 고용이 가장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취업애로계층(중증장애인, 노숙자, 도박 알코올 중독자, 갱생보호대상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등을 평균 2인 이상 고용한 경우 인증 신청이 가능

 

 

사회적기업 현장실사

지역사회공헌형



▷ 정의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형 심사기준
해당 지역의 역사, 전통, 문화, 생산품 등 지역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지역 내 프로보노 활동, 지역 축제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자원 연계활동 가능


▷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 심사기준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의 사회문제에 대한 접근과 사회문제라고 인식하는 이유 및 해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의 구체성
의제 설정 및 해결과정에서 전문가의 참여,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등 차별화된 요소가 포함되어야 함


▷ 지역사회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 심사기준
지역사회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이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말함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의 성격에 맞는 컨설팅 기법을 개발, 적용하여 해당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 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

기타 창의·혁신 유형



▷ 정의 
기타(창의・혁신)형: 그 밖에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위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 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객관화된 정량적 지표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 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 
※ 계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유형 신청 불가

▷ 심사기준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결과를 참고하여 사회적목적 실현 여부를 판단

조직의 설립취지, 조직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취약계층 참여 및 지원정도, 지역사회 기여 및 공헌도, 참여자수혜자에 대한 복지프로그램 구비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

기업의 주된 활동 이외의 실적 및 사회공헌, 활동지역 사회 기부 등은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에 해당하지 않음

 

 

사회적 지표

혼합형



▷ 정의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심사기준
취약계층 고용비율 및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의 산정방식은 ʻ일자리제공형ʼ과 ʻ사회서비스제공형ʼ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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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인증 유형 별 심사기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은 단순히 사회적 목적 실현이라는 취지로 사업을 한다는 것만으로는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까다로운 요건과 방대한 서류 준비, 그리고 현장심사 등 여러 단계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낯설고 어려운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인증 심사 탈락은 추후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회적기업인증 경험이 풍부한 행정사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인증 요건 사전 검토부터 서류 작성, 현장실사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은 단순 참고 및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이와 관련하여 저희 사무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통해 제공된 정보를 토대로 한 최종 결정 전에 구체적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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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조건 인증 방법 요건/유형/절차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활동과 영리 활동을 병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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