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보관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물건을 직접 보관하지 않고 중개만 하는 경우에도 별도 허가가 필요한지 입니다. 거래처에서 주문을 받아 제조사나 수입사가 직접 납품하도록 연결만 하는 형태, 이른바 '중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많이 문의주십니다. 창고도 없고 차량도 없는데 굳이 허가가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허가는 필요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보관시설 보유 여부를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직접 쌓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