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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 용역 입찰 폐기물 입찰 제안서 전문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 용역 공고를 소개해드립니다. 1.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 용역2. 용역내용 : 양천구 관내(다량배출사업장 제외)에서 수거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3. 용역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 ※계약여건에 따라 착수예정일 변경 가능4. 추정가격 : 금7,583,394,000원/2년 6. 위탁처리 내용가. 양천구 관내(다량배출사업장 제외)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나. 대행물량 : 51,170톤(70톤/일) ※예정물량 변경 가능다. 기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 본 용역 사업 건에 대하여 제안서 제작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저희 사무소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 2026.09.24

서울시 인터넷신문사 수임사례 언론부설 평생교육원 설립 전 필수 절차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인터넷신문사업 수임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청에 인터넷신문사업 등록 신청 후 짧은 기간 만에, 보완 요청 없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을 교부받았습니다.이번 의뢰인은 서울 영등포구에서 아동 언어·인지 발달과 감각통합 분야 교육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었습니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원 설립 업무를 의뢰하시면서, 인터넷신문 등록을 저희 사무소에서 먼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포스팅에서는 이번 업무에서 실제로 신경 쓴 부분과, 등록 이후 반드시 챙기셔야 할 사후관리, 그리고 평생교육원 신고 단계에서 고려해야하는 요건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터넷신문사업 등록 ​이번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을 진행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발행 내용..

양천구 재활용폐기물 선별 처리 용역 입찰 공고 폐기물 제안서 작성 전문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양천구 재활용폐기물 선별 처리 용역 공고를 소개해드립니다. 1.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폐기물 선별‧처리 용역2. 용역내용 : 양천구 관내에서 수거된 미선별 재활용폐기물 선별 및 잔재물 처리3. 용역기간 : 2027. 1. 1. ~ 2028. 12. 31.(24개월)4. 총사업예산 : 3,859,200,000원(134,000원 × 1,200톤/월 × 24개월)6. 위탁처리 내용가. 양천구 관내에서 수거된 재활용폐기물 선별 및 잔재물 처리나. 재활용폐기물 총 반입량(예정) : 28,800톤(1,200톤 × 24개월)※ 위 물량은 예정물량이므로 실제 발생량과 상이할 수 있음다. 기타 재활용폐기물 처리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 이번 양천구 재활용폐..

폐기물처리업 2026.09.24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 대상과 영업허가의 차이점 비교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와 영업허가 차이점을 비교해보겠습니다. 2025년 8월 7일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전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면 물량과 관계없이 영업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소량을 취급하는 사업장도 대형 사업장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했고, 특히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확보하는 부담이 컸습니다.개정법은 취급량이 중간 구간인 사업장을 위해 영업신고라는 제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 대상이 되면 허가 수준의 취급시설·장비·기술인력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신고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진입 문턱을 낮춰줬을 뿐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안전교육, 변경신고 같은 사후 관리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유해화학..

유해화학물질 2026.09.24

유해화학물질 규정수량 확인 방법과 최대보유량 산정 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유해화학물질 규정수량과 최대보유량 산정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일전에 포스팅에서 개정 화관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이 허가, 신고, 면제로 구분되었음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여기서 허가, 신고, 면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취급하는 물질의 규정수량을 알아야 합니다. 이때 물질별 규정수량이 얼마로 고시되어 있는지, 또 우리 사업장의 최대보유량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물질 규정수량과 최대보유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규정수량 확인하는 방법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별표내용별표 1유해·위험성그룹별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별표 2인체급성유해성·인체만성유해성·..

유해화학물질 2026.09.24

의료기기 수입 GMP 심사에서 자주 나오는 보완은?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수입 GMP 심사에서 자주 나오는 보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등급 이상의 의료기기를 국내에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기가 생산되는 해외 제조소에 대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즉 GMP 적합성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의료기기 GMP 심사에서는 단순히 “ISO 13485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제조소의 품질경영시스템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제조·검사·공급업체 관리·추적성·부적합품 관리·시정 및 예방조치 등의 과정이 문서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관련 기록을 통해 실제 운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실제 제조 및 품질관리는 ..

CE·FDA 인증으로 국내 GMP 인증 면제 가능한가요? 해외 인증과 국내 GMP의 관계, MDSAP 활용법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CE, FDA 등 해외 인증과 국내 GMP와의 관계 그리고 MDSAP 활용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 수입 건으로 상담 시 해외 제조원에서 CE, FDA 인증을 받았는데, 국내에서 또 GMP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혹은 간소화 할 수 없는지 질문 주십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E나 FDA 인증이 있다고 해서 국내 GMP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MDSAP 적합인정서가 있다면 현장심사를 서류심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이미 유럽, 미국에서 인증을 받았는 왜 굳이 국내에서 같은 심사를 해야하는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인증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CE·FDA와 MDSAP은 국내 GMP 제도와 동일..

의료기기 수입업자도 GMP 인증 받아야 합니다. 수입 GMP와 제조 GMP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GMP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수입GMP와 제조GMP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 수입업자도 GMP 적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처음 의료기기를 수입하시는 경우 공장이 없는데 어떻게 GMP심사를 받는지, 혹은 제조는 해외에서 하는 왜 우리가 품질관리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의료기기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GMP는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약자이기에 실제 '제조'를 하는 업체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법」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서 의료기기 수입업자 또한 반드시 GMP 인증 후에 판매하도록..

유독물질 폐지 개정된 화관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분류 체계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정 화관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분류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7일부터 '유독물질'이라는 분류는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유독물질이라는 개념 대신에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세 가지 물질로 세분화되었습니다. MSDS에는 아직 유독물질이라고 적혀 있는데 법에는 그 용어가 없고, 예전에 받아둔 허가증과 지금의 법령 용어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취급하는 유해물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령 개정의 핵심은 물질의 성격보다 유해 특성과 용도를 중심으로 규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류가 바뀌면서 어떤 물질은 정기검사가 면제되고, 어떤 물질은 유해화학물질 범주에서 빠..

유해화학물질 2026.09.20

유해화학물질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 구분법 개정 화관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허가 신고 면제 정리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유해화학물질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 구분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2025년 8월 7일부터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취급하는 물질의 최대보유량에 따라 허가, 신고, 면제 세 가지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면 물량과 관계없이 영업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소량을 취급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나 대량 취급 사업장이나 같은 허가를 받아야 했고, 이 때문에 위험 정도에 비해 과도한 행정 부담이 생긴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번 화관법 개정의 핵심은 위험도 기반 관리체계로의 전환입니다. 저위험 사업장의 행정 부담은 줄이고 고위험 시설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문제는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 사업장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

유해화학물질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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