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수임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로 기존 인천 서구가 서해구와 검단구로 나뉘었습니다. 이런 행정구역 개편이 있을 때마다 실무에서 종종 생기는 혼선이 있습니다. 관할청이 바뀌었는데 기존에 진행 중이던 인허가 절차나 접수 창구를 어디로 잡아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입니다. 특히 이번처럼 명칭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구역 자체가 분리된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검단구로 편입되었는지 서해구로 남았는지에 따라 관할청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수임 사례 이번 진행 건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신청과 심사 과정이 마침 행정구역 개편 시행일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이에 곧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