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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입찰 제안서 작성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공고입니다. 제안서 작성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가. 사 업 명: 부천시재활용품선별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나. 위탁시설1) 소 재 지: 부천시 오정구 벌말로 122(대장동, 부천시자원순환센터)2) 시설규모: 재활용품선별장 150톤/일, 스티로폼처리장 5.6톤/일다. 위탁기간: 2027. 1. 1. ~ 2029. 12. 31.까지(3년)※ 시 정책상 관리·운영방식이 변경될 경우 변경 시점까지로 함.라. 입찰예정금액(비정산비) : 금4,009,333,534원/년(비정산비)※ 입찰예정금액은 계약기간 중 1년 동안 비정산비(인건비 등)로 함마. 운영 인력 : 46명 ​재활용품선별장 시설 현황 가. 부지면적..

폐기물처리업 2026.09.11

2027년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용역 입찰 제안서 작성 안내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 공고를 소개해드립니다. 구리시에서 2027.01.01.~2029.12.31. (3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관리 용역 입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폐기물 인허가·입찰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업무 대행 필요 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1. 용 역 명 :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용역(1~3구역)2. 대 상 :생활폐기물(일반, 재활용, 대형, 음식물, 연탄재) 수집·운반3. 용역기간 : 2027. 1. 1. ∼ 2029. 12. 31. (장기계속계약) 4. 대행구역 : 1∼3구역 5. 용역내용가. 대행구역 내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구리시가 지정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시..

폐기물처리업 2026.09.11

중소기업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할 수 있습니다. 설립 요건 서류 절차 정리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 요건과 절차 그리고 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금 법인을 설립할 수 있을지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 종종 문의 전화를 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은 회사 규모나 형태와 관계없이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설립목적), 동법 시행령 제30조(설립인가 신청 등)에서 기금 법인에 대한 근로자 수나 매출액, 자본금 요건은 없습니다.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외국계 기업이든 개인사업자든,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장이라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근로자 수가 많지 않은 중소기업이 세제 혜택과 직원 복지를 동시에 잡기 위해 설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시약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판매업과 별개로 시약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시약판매업 신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시약을 판매하려면 별도로 시약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서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시약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약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대표님들께서 헷갈려하시는 것이 이미 판매업 허가를 받아두었으니 그 안에 시약 판매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화학물질 유통업을 하다가 연구기관이나 대학, 검사기관에 시약을 납품할 기회가 생겼을 때 별다른 절차 없이 판매를 시작했다가, 나중에 미신고 영업으로 문제가 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반..

유해화학물질 2026.09.11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 보관시설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보관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물건을 직접 보관하지 않고 중개만 하는 경우에도 별도 허가가 필요한지 입니다. 거래처에서 주문을 받아 제조사나 수입사가 직접 납품하도록 연결만 하는 형태, 이른바 '중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많이 문의주십니다. 창고도 없고 차량도 없는데 굳이 허가가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허가는 필요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보관시설 보유 여부를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직접 쌓아..

유해화학물질 2026.09.04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기업이 받는 혜택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 시 기업이 얻는 혜택을 알려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처음 검토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관련 직원 복지 제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시지만, 기업이 얻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근거해,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별도의 기금 법인을 설립하고 그 재원으로 근로자 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명칭만 보면 직원을 위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사에도 여러 실질적인 이점이 함께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통상임금 판례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해지면서, 임금 인상 외에 세금 부담 없이 복지를 강화할 수 있..

연고·크림제 의료기기 창상피복재와 의약외품 차이점 비교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고제, 크림제의 의료기기 창상피복재와 의약외품 구분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튜브에 든 겔인데, 하나는 의료기기 다른 하나는 의약품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수입업체에서 의료기기(창상피복재)로 생각하고 상담 신청을 요청하셨으나, 막상 검토해보니 의약품으로 해당되는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처 치료에 쓰이는 제품은 연고, 크림, 겔, 액제 등 형태가 서로 비슷해서 겉만 봐서는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분은 단순한 명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기기냐 의약외품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 담당 심사 부서, 요구되는 자료, 진행절차, 소요 기간과 비용이 전부 달라집니다. 창상피복재와 의..

창상피복재 의료기기 2·3·4등급 구분 기준과 등급별 인증 허가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창상피복재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과 등급별 허가 인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상피복재는 흔히 드레싱이라고 불리는 의료기기로, 상처(창상) 부위에 부착해 삼출물을 흡수하거나, 출혈·체액 손실을 막고, 오염을 방지하며, 습윤환경을 조성해 상처 치유를 돕는 제품을 말합니다. 밴드형 제품부터 하이드로겔, 폼(foam) 시트, 콜라겐 소재, 생체유래 흡수성 소재까지 형태와 원재료가 매우 다양합니다.창상피복재를 수입하거나 제조해서 국내에 유통하려는 업체들이 준비 초기에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같은 창상피복재인데 어떤 제품은 인증만 받으면 되고, 어떤 제품은 식약처 허가에 임상시험 자료까지 요구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창상피복재가 2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이 ..

회사에 쌓인 돈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으로 활용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회사에 쌓인 돈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으로 활용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을 어느 정도 운영해 오신 대표님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계신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지급금입니다. 회사 통장에서 돈을 꺼내 썼는데 증빙이 마땅치 않거나, 대표 개인 용도로 쓴 자금이 회계상 "대표가 회사에서 빌려간 돈"으로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이 가지급금은 매년 인정이자가 붙어 회사 수익으로 잡히고, 세무조사 때 단골 지적 대상이 되며, 폐업이나 지분 정리 시점에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되어 세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다른 하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입니다. 회사가 매년 이익을 냈지만 배당하지 않고 그대로 쌓아둔 돈입니다. 장부상으로는 회사가 건실해 보이지만,..

인천 서해구청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신규 허가 수임 사례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수임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로 기존 인천 서구가 서해구와 검단구로 나뉘었습니다. 이런 행정구역 개편이 있을 때마다 실무에서 종종 생기는 혼선이 있습니다. 관할청이 바뀌었는데 기존에 진행 중이던 인허가 절차나 접수 창구를 어디로 잡아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입니다. 특히 이번처럼 명칭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구역 자체가 분리된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검단구로 편입되었는지 서해구로 남았는지에 따라 관할청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 수임 사례 이번 진행 건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신청과 심사 과정이 마침 행정구역 개편 시행일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이에 곧바로..

폐기물처리업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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