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수입 GMP 심사에서 자주 나오는 보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등급 이상의 의료기기를 국내에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기가 생산되는 해외 제조소에 대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즉 GMP 적합성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의료기기 GMP 심사에서는 단순히 “ISO 13485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제조소의 품질경영시스템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제조·검사·공급업체 관리·추적성·부적합품 관리·시정 및 예방조치 등의 과정이 문서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관련 기록을 통해 실제 운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실제 제조 및 품질관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