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포스팅은 평생교육시설 설립 유형과 설립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평생교육시설 설립 업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하며 비대면 업무 진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평생교육시설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성인 문자해득, 직업 능력 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평생교육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유형별 요건을 갖춰 관할 교육지원청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평생교육원 설립 절차 1. 설립하고자 하는 유형의 평생교육시설 요건 검토2. 평생교육사 채용, 사무실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