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지난 글에서 인증심사 지침에 근거하여 사회적기업 조건 일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기업 조건 단 하나라도 미충족시 보완이 불가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반려됩니다. 여러 차례 반려를 받게 되면 불이익이 따르는 만큼 준비 단계에서 기업의 현황과 사회적기업 조건을 꼼꼼하게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함으로써 단 한 번에 인증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지난 글에 이어서 인증심사 지침에 기반하여 사회적기업 조건 3가지(의사결정구조, 수입, 정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구조 사회적기업은 기업의 이사, 임원 이외에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대표,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 심사기준 1.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