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업무 대행 가능합니다. 전국 수임 가능하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건설폐기물처리업은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은 건설폐기물법 제2조에서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건설폐기물은 순환골재로 만들어 아스팔트콘크리트, 콘크리트제품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에 건설폐기물법에서도 건설폐기물에 대한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폐기물법 제21조, 동법 시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