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보험등재 판매예정가 산출 방법 치료재료 결정신청 의료기기 인허가 직후 원내에서 급여 혹은 비급여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보험등재 즉, 치료재료 결정신청을 먼저 해야합니다. 여기에서 치료재료란 별도 정의는 없으며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소모성 물품으로 통용됩니다. 여기에는 비단 의료기기 뿐만 아니라 의약외품, 행위 까지 포함됩니다. 의료기기 보험등재 (치료재료 결정신청)은 접수 신청시 해당 의료기기에 대한 판매예정가 산출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때 너무 적게하면 당연히 마진이 남지 않고, 너무 높다면 심평원측으로부터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정 판매예정가를 산출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매예정가 산출내역에 관한 자료 우선 판매예정가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