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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보험등재 2

의료기기 보험등재 판매예정가 산출 방법 치료재료 결정신청

의료기기 보험등재 판매예정가 산출 방법 치료재료 결정신청 의료기기 인허가 직후 원내에서 급여 혹은 비급여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보험등재 즉, 치료재료 결정신청을 먼저 해야합니다. 여기에서 치료재료란 별도 정의는 없으며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소모성 물품으로 통용됩니다. 여기에는 비단 의료기기 뿐만 아니라 의약외품, 행위 까지 포함됩니다. 의료기기 보험등재 (치료재료 결정신청)은 접수 신청시 해당 의료기기에 대한 판매예정가 산출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때 너무 적게하면 당연히 마진이 남지 않고, 너무 높다면 심평원측으로부터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정 판매예정가를 산출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매예정가 산출내역에 관한 자료 ​ 우선 판매예정가 산..

의료기기 보험등재 신청 방법 의료기기 보험수가 치료재료 평가 신청

치료재료란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의 진단, 치료, 진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고시한 소모성 재료입니다. (예시 : 인공관절, 스텐트) ※ 가정용, 개인용 의료기기 제외 의료기기 품목 허가/인증/신고 이후에 진행하는 절차로 심평원에 별도의 치료재료 평가 신청을 통해 등재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의료기기를 등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앞서 말씀드린 치료재료에 해당한다면 심평원의 최종 평가를 거쳐 해당 의료기기는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재료 평가 절차 ​ □ 치료재료 평가 절차 ■ 이견 없을시 치료재료 평가 신청서 제출(심평원) → 실무 검토 →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 → *보건복지부 보고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요양급여대상 여부 심의 →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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