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업종입니다. 건설업 면허를 득하는 방법으로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과 양도양수를 통해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신규로 건설업 면허를 득하는 방법은 적은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양도양수로 건설업 면허를 득하면 기존의 법인 이력을 승계하여 입찰 참가라든지 공사계약에 유리합니다. 다만, 양수하는 법인의 이력, 부채 등을 전부 승계받는 것이기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은 건설업 면허의 종류와 준비서류 그리고 등록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업 면허 종류 건설업 면허는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합니다. 어떤 건설업 면허를 득하는지에 따라서 업무 범위가 다릅니다. □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