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이란 복합운송주선업으로 수출입간에 있어서 물품을 보내는 송하인으로부터 인도받아 물품을 받는 수하인에게 인도될때까지의 집하, 선적, 운송, 창고보관, 배달 등을 관리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보다 익숙한 용어로 '포워딩'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큰 포워딩 회사로는 현대글로비스, LG 판토스 등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요건도 까도롭고 작성해야 할 서류도 여러가지인지라 처음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대요.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절차와 함께 검토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검토사항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전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격사유(「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