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준비 초기 단계에 계신 대표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대행을 진행하며 다수 설립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하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입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 비영리 사단법인과 달리 적은 비용과 인원으로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적게는 수십만원의 출자금과 5인의 발기인이 있다면 충분히 진행가능합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고민하시거나 준비 단계에 계신 대표님들께 최신버전으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흐름도 1. 설립 준비- 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