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요령 및 수익사업 허용 범위

leeyw3339 2024. 7. 1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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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요령 및 수익사업 허용 범위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이란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사람이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비영리 활동, 일정 기준 이상의 회원 수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한 목적을 갖는 사람들이 모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사단법인격을 지니고 있으며 부가세 면세, 지자체 사업 참여, 기부금 모금, 고유목적사업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등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법인격을 지니지 않은 비영리단체인 경우에는 누릴 수 없었던 지원과 혜택을 받으면서 각 법인에서 실시하는 비영리 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요령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설립 준비 단계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준비 단계에서 주무관청 선정과 설립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 주무관청 선정

주무관청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사업 목적을 확정지어야 합니다. 의료 분야라면 보건복지부, 교육 분야라면 교육부, 농산물과 관련되었다면 농림축산식품부로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된 경우 위임받은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각 「시·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소관 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IT관련 사업을 실시한다면 주무관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그러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인 소재지가 서울, 경기도 및 강원도라면 국립과천과학관장에, 그 외에 해당하는 지역은 국립중앙과학관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주무관청 중에서 시·도지사에 위임을 했을 경우에는 각 시·도에서 우리 법인에서 실시하는 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부서와 논의하여 신청합니다. 


□ 비영리사단법인 요건 충족 

사단법인은 인적요건과 재산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설립목적, 목적사업 규모, 재산목록, 출연재산, 회비모금계획 등에 따라 허가부서에서 재량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부서 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인적요건 즉, 회원수의 경우 보통 50명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는 최소 9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일부 부서에서는 100명 이상을 요구하기도 하여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사전에 허가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회원명부는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서류심사 과정에서 무작위로 5~10명에게 전화하여 실제 활동 회원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의 경우 서울특별시는 기본재산에 대한 기준은 두고 있지 않지만 운영재산은 1년 예산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반면에 보건복지부는 1억원 이상을 요구하기도 하며, 외교·환경·문화 분야에서는 5천 만원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최근 비영리사단법인은 기본재산에 대한 문턱은 많이 낮아진 편이지만 최소 1년 이상 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재산 정도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사업계획서

서류 접수 후 검토사항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심사시 일차적으로 법인의 목적과 사업 실현이 가능한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는지, 관할 지역 내 동일 명칭의 사단법인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서류 심사

각 서류에 설립발기인의 날인과 인감을 대조하고, 각종 증명서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정관에는 「민법」 제40조에서 정하는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는지, 사업목적·목표·일정·내용·시행방법·소요예산 등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가 상호 연계되어 작성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서류 접수 시기가 하반기라면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도 함께 제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산 출연 증빙서류와 관련하여서는 출연의사를 표시한 서류가 있는지, 주식, 예금 등에 대해서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현장 점검

서류 심사와 함께 현장 실사도 있습니다. 실사에서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류상 소재지 일치 여부
2. 용도가 사무실인지
3. 법인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이 갖춰져있는지
4. 사무공간과 회의공간 마련되어 있는지
5. 현판 설치 여부 
6. 재산목록, 회원명부, 의사록 등 설립에 관한 서류 비치 여부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수익사업 허용 범위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후 곧바로 수익사업 개시 가능한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비영리 사업만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설립 목적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수익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익사업에 대한 근거규정이 정관에 없다면 사전에 정관변경 후 주무관청에 승인을 받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익사업이 별도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해당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사업 개시 신고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수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수익을 배분할 수 없습니다. 

 

 

클릭시 전화연결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요령과 수익사업 허용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각 시·도, 중앙부처 마다 요구하는 회원 요건과 자본금이 다르기 때문에 설립하는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또 관련부서 선정을 잘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서류 접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의 설립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전에 주무관과 담당부서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밖에 총회 개최,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작성 및 기타 증빙서류 준비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비영리법인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4개월 이상입니다. 말씀드린 기간 또한 최소 기준입니다. 

따라서 서류 준비부터 주무관청과의 협의 등을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비영리법인 설립 경험이 있는 행정사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비영리법인 설립 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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