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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유형별 증빙자료 사업계획서 작성대행

leeyw3339 2024. 5. 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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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유형별 증빙자료 사업계획서 작성대행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의 핵심은 인가 요건을 갖추는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입니다. 

사업계획서는 주무부처 주무관과 심사 담당자에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목적, 조직, 재정, 사업의 가치와 잠재력 등 설립 후 운영 계획 전반에 대한 내용과 잠재력을 전달합니다. 

조합 인가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서를 통해 사업의 가치와 잠재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보완을 요청받거나 최악의 상황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사업 유형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적절하게 갖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지역사회공헌형이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 사업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재생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예시)지역특산품 또는 자연자원 활용한 지역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지역특산물 생산 및 유통 사업 등

2.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는 사업
예시) 지역사회 공중보건 개선 사업, 질병 예방 사업, 지역민 고충상담 사업, 지역민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 등

3.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예시) 지역 경제, 일자리, 사회서비스, 복지 등

지역사회공헌형을 선택하는 주요 사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방과 후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교육분야
→ 도시재생사업 등 주거복지 분야 
→ 장애인, 노인 등 복지분야
→ 특산물 생산·유통·판매·관리 


□ 지역사회공헌형 사업계획서 작성시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사업비 기준
지역사업 지출 / 전체 지출 ≥ 40%

■ 서비스 공급 기준 
지역사업 서비스 공급 인원 수, 시간, 횟수 / 전체 서비스 공급 인원 수, 시간, 횟수 ≥ 40%

□ 증빙자료

주 사업이 지역사회공헌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지역 현황 및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를 테면, 주요 조합원 중 지역 사업 수행 경력, 사업 결과 보고서, 지자체 정책자료, 사업 계약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이란 법에서 정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의료·환경·교육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인원, 시간, 횟수 中 택1)

*취약계층 범위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에 해당하는 주요 사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분야, 복지분야, 문화분야, 고용분야 ​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 사업계획서 작성시 다음의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인원수, 시간, 횟수 기준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 인원 수 / 주 사업 전체 서비스 제공 인원 수 ≥ 40%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 시간 / 주 사업 전체 서비스 제공 시간 ≥ 40%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 횟수 / 주 사업 전체 서비스 제공 횟수 ≥ 40%


□ 증빙자료

해당 사업의 핵심은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유형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할 것인지, 전체 서비스 수혜 대상 중 취약계층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 추계 자료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 계약서, 사업 결과 보고서, 기타 설명자료, 통계자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취약계층 고용형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취약계층 고용형이란 글자 그대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취약계층 범위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취약계층 고용형 특성상 고용 비율만 충족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어떤 사업도 수행 가능합니다. 

□ 취약계층 고용형 사업계획서 작성시 다음의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인건비 기준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 40%

■ 인원수 기준
취약계층 근로자 수 / 전체 근로자 수 ≥ 40%

□ 입증자료

고용 예정인원이 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 관련 입증서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취약계층 확보 인프라 구축 상황 파악 및 고용 연계기관 등을 밝힌 설명자료, 사업 계약서, 사업 결과 보고서, mou체결 계약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주 사업 유형

위탁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말합니다. 

위탁사업형 특성상 국가·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은 해당하지 않으며 반드시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사업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위탁사업형 사업계획서 작성시 다음의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 수입 기준
위탁사업의 수입 비율 / 전체 사업의 수입 비율 ≥ 40%

□ 입증자료

다른 유형과 다르게 위탁사업형은 일회성으로 진행하는 국가·지자체 사업이 아닌 계속적으로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아직 조합에서 위탁사업 참여 경력이 없다면 단순히 사업이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후 위탁 가능성이 있음을 증빙하는 자료가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위탁사업계약서, 관련 경력자, 국가·지자체 사업 자료, 사업 결과 보고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 후 제대로 주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그대로 청산을 하거나, 주 사업의 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초 심사에서부터 신규 조합이 설립 후 충분하게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토함에 따라 더 까다롭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업무는 단순히 사업계획서 작성 외에도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수 십 가지 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주무부처를 대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경험이 많은 행정사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여러 주무부처를 대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해 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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