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에 시작한 사회적협동조합 해산을 이번달에 마쳤습니다. 의뢰하신 이사장님께서 개인 업무로 많이 바쁘셔서 예상했던 것 보다 시간이 오래걸렸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조합은 지난번에 맡았던 것과 동일하게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적 협동조합이었습니다.
약 2년 전인 21년도에 아동복지센터를 법인화하는 붐이 일어서 아동복지센터에서 너도 나도 할거 없이 법인화를 거쳤는대요. 법인이 되면서 생각하셨던 것 보다 혜택은 적고 엄격한 감시를 받게 되면서 사회적 협동조합 해산을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해산은 여러 차례의 총회와 등기를 거쳐야하는 복잡함과 번거로움 때문에 저에게 업무 의뢰를 하셨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해산 - 보건복지부 해산 신청 단계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업무의 첫번째는 주무관청에 해산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신청서류
-해산신청서
-정관 사본
-잔여재산 처분방법 개요
-총회 회의록
-설립인가증 등
해산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갖춰 주무관청에 해산 신고합니다. 이번 조합은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해산 신고를 신청했습니다.
해산 신고시 구비서류 목록 및 내용상 문제가 없다면 7일 이내에 해산 신고 완료 알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해산 신고가 수리되었다는 공문이 조합 본점 소재지로 우편 등기가 발송됩니다.
공문을 받으면 "절대로" 버리시면 안됩니다. 해당 공문과 함께 공증받은 회의록 그리고 기타 서류를 갖춰서 관할 등기소로 방문합니다.
등기소는 사회적 협동조합 본사무소 내지 분사무소 관할에 있는 곳으로 방문하면 됩니다.
해산 등기를 마치면 이후부터는 청산 업무 절차를 시작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청산 업무
□ 청산 업무
-대차대조표
-결산보고서
-출자금분배내역서
-채권신고공고문 등
상기 서류를 청산인이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채권신고공고는 2개월 내에 총 3회 이상 진행하는 공고로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를 최고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8조 제1항 근거)
그리고 잔여재산 처분방법에 따라 출자금을 분배하고 출자금분배내역서를 작성하고, 당해연도 대차대조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결산보고서를 포함한 기타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것으로 청산 업무를 마칩니다.
청산 업무 절차에서는 채권신고공고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청산 종결 등기
채권신고공고 기간을 마치면 최종적으로 청산 종결 총회와 함께 종결 등기 업무를 진행합니다.
청산 종결 총회에서는 결산보고서 및 대차대조표를 승인하고 청산 업무가 종결되었음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총회를 마치면 해산 등기 절차와 동일하게 회의록을 공증받고 등기소에서 구비서류를 갖춰 14일 이내에 청산종결등기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합 해산 업무를 진행하면서 주무부처의 주무관님들과 얘기하다보면 청산 종결 등기를 잊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혼자서 조합 해산을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는 청산 종결 등기 절차를 잊지말고 진행하셔야 겠습니다.
청산 종결 등기를 마치고나서 당해연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을 신고 및 납부까지 마치시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통상 3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진행하는 동안 이사장님께서 개인 업무로 바쁘셔서 약 5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완료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조합 해산은 총회를 3번, 등기를 2번 거쳐야하고, 또 2번의 공증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 해산 업무를 진행하시다보면 서류 작성도 어렵지만 이러한 과정 자체가 복잡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업무 경험이 있는 행정사와 함께 하신다면 그런 고민없이 간편하게 조합 해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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