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가장 많이 보완하는 사항 정리

leeyw3339 2023. 5. 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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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업무를 맡아 진행하다보면 여러 차례 보완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혹은 제출 전에 서류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장 유독 수정이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꼼꼼하게 서류를 작성하고 검토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서류를 제출하고 보면 각 서류들 간에 내용상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목적에 맞지 않는 내용을 기재했다든지 등을 이유로 보완 요청을 받게 됩니다.

간단한 보완이라면 일부 서류 수정만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만 심한 경우에는 임시 총회를 다시 열어야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업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보완을 받는 부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주 사업의 사업 범위 설정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가 주 사업 범위 설정입니다.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주 사업을 정한 경우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대요. 보통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면서 주 사업은 3~4개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주 사업의 목적이 중구난방이거나 포괄적인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접수받은 주무관청에서 어느 부서에서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과 주 사업의 목적이 일치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농산물을 유통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데 주 사업 중 하나가 농, 수, 축산물 유통 및 판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해당 서류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였는대요.

위와 같은 경우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산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로 서류를 이관해야 할 것인지?, 조합의 명칭은 농산물을 유통하는 것인데 주 사업에서는 농산물 뿐만 아니라 수산물과 축산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심지어 유통을 넘어 판매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해당 주 사업을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 문제 때문에 작년에 설립 인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주 사업을 갈아엎어 조합의 목적 방향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보완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각 서류 간의 내용상 일치


단순하지만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각 서류 간에 내용상 불일치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여러번 검토했다고는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제출 서류가 10가지가 넘는 만큼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임원 경력 및 인적사항의 내용상 불일치 

임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서류는 세부사업계획서, 회의록, 임원명부, 임원 약력서입니다. 

각 서류 간에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총회 회의록에서는 선임되지 않았으나 다른 서류에서는 임원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회의록과 내용이 다르게 되면 총회를 한 번 더 열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날인 및 간인 이전에 두 번, 세 번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 정관 

한번은 의뢰인이 세부사업계획서 외에 정관을 포함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류 검토를 진행했는데 정관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이 아니라 협동조합 정관을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해당 서류는 제출 전에 새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보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약 그대로 제출하였다면 총회를 다시 열어야 했을 겁니다. 

□ 그 외

위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서류 간에 내용이 불일치하여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제출 전에 여러 사람이 돌려보면서 서류를 여러 차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 설립

조합원이 정기적은 임금을 받아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단체에 속하기 때문에 조합원에게 수익 배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에게 정기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지급하는지, 임금 산출 근거는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의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 중에 특정 주 사업을 총괄하기 위해 조합에서 전일제(또는 파트 타임)으로 근무를 한다거나, 혹은 행정 사무를 처리한다든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총회에서 반드시 결의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완료

기타 주의사항


직접적인 보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서류 준비 단계에서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내용 두 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 증빙 사진

간혹 공고문, 총회 개최에 관한 증빙 사진을 준비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총회를 개최하였다는 사실을 서류만으로 증빙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을 통해 증빙 자료로 남겨두고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인감 이미지 파일 사용 가능 여부

발기인이 전국 곳곳에 흩어져있어서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것이 어려워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회의록과 정관을 간인 및 날인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안됩니다."

반드시 직접 모여서 날인 및 간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어차피 증빙 사진도 남겨야 하므로 한번은 직접 모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업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보완하는 사항을 정리해보았는대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업무가 간단해보이면서도 제출 서류도 많고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서류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보완을 받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계획을 잡으실 때 서류 준비에서부터 인가를 받기까지 3개월은 넉넉하게 잡으셔야 겠습니다. 

만약 발기인이 주 사업과 직접적인 경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대면/비대면 인터뷰도 모든 조합원에 대해서 진행하며, 서류 보완까지 받게 되면 3개월 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경험있는 행정사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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