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종교법인 설립은 어떻게? (요건, 절차, 서류, 공익법인 지정)

leeyw3339 2023. 1. 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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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단체 설립이 필요합니다. 종교는 비영리 성격을 갖고 있어서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으로 설립합니다.

비영리단체로 설립할지, 법인으로 설립할지에 따라서 활동 범위가 달라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로 설립하게 되면 법인격이 부여되지는 않아서 대외적인 활동에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선교, 포교, 빈민구호 활동 뿐만 아니라 기부금 모금, 정부, 지자체 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법인설립허가증 요구)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상 사단법인으로 많이 준비하시는데 주무관청 마다 설립 요건이 상이하여 첫 시작부터 어려움이 따릅니다. 

종교법인

종교법인 관련 법령

1.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민법 제32조)

2.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3. 문화체육관광부 종교법인 행정지침

4. 기타 관련 법령

종교법인 설립 소관은 문화체육관광부로 설립 준비시 상기 법령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교법인 설립

종교법인 설립허가 절차도

 

경기도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상기와 같은 순서를 거쳐서 진행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주무관청의 시.도지사 위임 대상 여부입니다. 

위임 대상 여부에 따라서 서류 제출처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충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영리법인

종교법인 설립 요건

 

앞서 종교법인 설립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입니다만 지역별로 설립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서울 경기 지역

사단법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재산 3억원 이상이며 회원의 수는 100명 이상

2. 경상남도

사단법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경상남도는 기본재산 5천만원 이상이며 회원의 수는 100명 이상

3. 경상북도

경상북도는 사단법인 설립시 5억원 이상의 기본재산을 요구

4. 그 외

충청, 호남권은 통상 사단법인 설립시 기본재산 3억원 이상을 요구

※ 재단법인은 통상적으로 30억원 이상의 기본재산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역별로 기본재산, 회원수 요건이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종교법인 설립을 진행할 때 서류를 갖춰서 무작정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 내 관할 주무관청에 연락하여 상세하게 요건을 확인하고 협의를거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종교법인 설립 절차

종교법인 설립 진행 순서

 

주무관청을 통해서 설립 요건 및 절차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었다면 아래 순서에 따라서 종교법인 설립이 진행됩니다. 

  • 발기인 구성 및 회원 모집 

종교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발기인과 회원을 모아야 합니다. 발기인은 통상 6~7인을 모으는데 종교법인인 만큼 종교인들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회원 또한 종교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관할 주무관청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최소 50명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립 진행시 회원에게도 무작위로 전화하여 실제 종교법인 구성원인지 확인할 수 있어서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 사업계획서, 예산서, 정관 등 작성

종교법인의 설립은 당연히 선교 활동이 주 목적이실 겁니다. 다만 사업의 내용이 지나치게 방대하면 주무관청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설립 목적과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인대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무관청과 협의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고 해당연도 예산서와 법인 정관 등을 작성합니다. 

  •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는 최소 7일 이전에 회원에게 통보해야하며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종교법인 설립 취지, 임원 선출, 예산서, 정관, 사업계획서 승인 등에 대한 사항을 의결합니다. 

  • 주무관청 서류 접수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서류로 모두 정리합니다. 그리고 발기인 전원의 날인과 간인을 마친 후에 주무관청에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교법인 제출서류

종교법인 설립시 제출서류

 

  • 인설립허가신청서
  • 설립취지서
  •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 정관
  •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 당해연도 수입지출예산서
  • 법인 조직 및 상근직원 정수표
  •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 임원 취임승낙서
  •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 재산 목록 및 증빙 서류
  • 재산출연증서
  • 회원 명부 (회비징수예정명세서 포함)
  • 사무실 확보 증명서

공익법인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종교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등기를 마쳤다면 곧바로 공익법인 지정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부금은 필수입니다.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법인과 개인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 햬택이 있어서 더 많은 기부금 모금을 독려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이후에 실적이 없더라도 곧바로 신청할 수 있어서 지체없이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상으로 종교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하는 만큼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준비해야하는 서류도 많고, 사업계획서, 정관, 수지예산서에서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그래서 혼자 준비하시다보면 지칠 수 밖에 없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경험이 있는 행정사와 함께 준비하신다면 이런 어려움과 부담감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종교법인 / 비영리법인 설립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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