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포스팅은 주류도매업 면허 유형별 허가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주류판매업 면허 인허가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하며 비대면 업무 진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주류도매업 면허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특정주류도매업면허, 주정도매업면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판매장 마다 시설기준 및 그 밖에 요건을 갖춰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주류도매업 유형 별 차이점 구 분사업 범위판매할 수 있는 주류 종류종합주류도매업면허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도매 하여야 한다.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 주류 (수입주류 포함)특정주류도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