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소규모 동물판매업 신고 업무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설치류(햄스터, 고슴도치, 친칠라 등)을 판매하시려고 했습니다. 이미 사업장 임대 계약은 완료하셨고, 현재 공사를 진행중이셨는대요. 공사 마치는 시점에 바로 축산과에 신고를 진행해서 최대한 빠르게 동물판매업 등록증을 받길 원하셨습니다. 제출서류 작성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시설내역 및 배치도 임대차계약서 인력현황표 교육수료증(동물판매업) 동물판매업 신고시 사업장은 반드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의뢰인분께서는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을 임대 후 진행하셨기 때문에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종종 아파트, 빌라에서 동물판매업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계신대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