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후 신규 사업 확장에 따라 제조물품군이 확대되거나, 더 넓은 공장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제품군을 확대하여 신규 제품을 추후 공공기관에 납품할 예정이라면 업종변경을 진행해야 하고, 공장을 이전했다면 공장이전 신청을 통해 공장등록증명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공장등록증명서 상에 기재된 대표자, 제조·부대시설 면적, 공장부지면적 등의 변동이 있는 때에도 모두 변경 신청 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후 업종변경과 공장이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장등록증명서 업종변경 공장등록증명서 업종변경은 기존 분류번호를 다른 분류번호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분류번호를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