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등록증명서발급 시 요건 검토 개별인지, 계획입지(산업단지)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공장등록증 사용처는 무궁무진합니다. 기존 수의계약으로 진행해왔던 공공기관에서 요구하기도 하고,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과정에서 요구하기도 하고, 대형 유통센터 납품, 정책자금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500㎡ 미만은 공장등록증명서발급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혜택을 받기 위해 공장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곳에 공장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계획입지(산업단지)라면 입주자격, 제한사항 등을 확인해야하고, 개별입지라면 건축물 용도, 국토계획법 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계획입지(산업단지)와 개별입지로 구분하여 공장등록증명서발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입지(산업단지)
계획입지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합니다.
산업단지는 전국 곳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일대에 상당수 포진해있습니다.
□ 산업단지 입주자격 확인
산업단지 별로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됩니다. 혹은 모든 업종 입주가 가능한 산업단지일지라도 각 구역별로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다릅니다.
천안제3산업단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천안제3산업단지는 입주업종을 의약품 제조업, 첨단산업(화학, 전자제품, 컴퓨터, 의료, 정밀 광학기기, 장비제조업 등), 지식산업센터(출판, 통신, 정보서비스,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전기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종코드 : c21, c20, c26, c27, c28, c29, j58, j61, j63, m71~73
물론 해당 업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환경영향이 적거나,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거나, 전문화가 가능한 연관업체, 공해유발이 적으면서 고부가가치 업체, 타 지역에서 규모를 확장하는 사업체이라면 관리기관의 심사를 거쳐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업종 제한여부 확인
앞서 천안제3산업단지를 다시 예로 들면 입주제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종(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4조)
(단,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 별도 배출허용기준 승인고시 또는 별도 관련법규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하는 경우 가능)
2.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종(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 단,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시 별도 관련법규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하는 경우 가능
3. 기타 환경영향평가서상 입주제한 업종
계획입지(산업단지) 입주 절차는 개별입지와 대동소이 하나 산업단지 입주 계약의 형태로 공장등록을 진행하는 점에서 관리기관과의 별도 서류심사 및 면접, 입주계약 절차가 추가됩니다.

개별입지
개별입지란 계획입지(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 개별입지에 공장등록증명서발급 진행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500㎡ 미만 공장은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료, 위치 등을 이유로 상기 조건에 맞지 않는 곳에 임차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용도변경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용도변경 가능 여부는 지자체 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지자체에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공장등록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국토계획법
건축물대장 다음으로 국토계획법을 확인합니다.
분명히 건축물용도가 "공장"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공장등록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 국토계획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계획법상 해당 지역이 공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 자연녹지 등에 해당하면 공장등록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경우 봉제업, 인쇄업, 비누제조업, 컴퓨터부품조립업 등 환경 영향이 적은 업종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환경법 등 기타 법령 검토
그 외에 우리 공장에 설치하려는 설비 중에서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다면 방지시설도 갖추어야 공장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준비 서류
법인 기준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준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
3. (개별입지)공장등록신청서
4. 임대차계약서
5. 사업계획서
6. 건물등기부등본
7. 법인 인감증명서
8. 건축물대장
9. (산업단지)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
10. (산업단지)입주계약 계약서
그 외 기업 상황에 따라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증명서발급 방법을 개별입지와 계획입지로 나누어 설명드렸습니다.
500㎡ 미만 공장일지라도 장기적으로 B2G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시라면 사전에 공장등록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모든 공공기관에서 작은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공장등록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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