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방법 - 텐트 직접생산확인서 전국수임가능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 입니다.
국내 캠핑 장비 및 용품 시장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3조 689억 원, 2021년 6조 3,000억 원 수준으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야외활동이 급증하면서 더욱 성장한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야외용 텐트는 공공기관에도 납품할 수 있으며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납품 및 등록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입니다. 야외용 텐트는 중기간 경쟁제품에 해당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야외용 텐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급 요건
□ 공장등록
제조시설면적은 165㎡ 이상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는 13224에 해당해야 합니다. 공장등록이 어려워 공장등록증이 없더라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는 데에는 문제 없습니다.
□ 생산인력
상시근로자는 대표자를 제외하고 생산직 3인 이상, 기술자 1인 이상 상시근로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동업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서 신청 업체에서 3개월 이상 근무자이어야 합니다.
□ 생산시설
DY340미싱, 체인미싱, 후직미싱(144, 145), 금구류부착기, 심실링기를 모두 자가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
2. 4대 보험 가입증명서
3. 공장등록증
4. 작업공정도
5. 생산시설보유목록
6.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이체 내역 등
그 외 서류는 업체 상황에 따라서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
□ 요건 검토 및 서류 준비
인력, 시설 등이 직접생산 기준에 맞는지 요건 검토를 하고 보완 할 사항이 있다면 보완합니다. 보완 후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 서류 접수 및 심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온라인에서 서류 접수 후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는 그에 맞는 평가기관에 해당 업무를 배정합니다. 평가기관 조사원은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고 신청한 직접생산확인 제품과 접수된 서류가 일치하는지, 누락된 서류는 없는지, 오기재된 내용은 없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야외용 텐트라 하더라도 개인천막이 있고, 군용 천막이 있습니다. 잘못 신청했다면 반려 처리 후 구비서류를 갖춰 재접수해야 합니다.
□ 수수료 납부 및 현장실사
서류 심사가 통과되면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최초 1개 제품 신청시 무료이며, 그 외에는 180,000원을 납부합니다. 2개 제품 이상을 동시 신청시에는 초과한 제품 갯수 마다 50,000원을 납부합니다.
조사원과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실사를 진행합니다. 현장실사에서는 해당 기업이 직접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지, 기준에 맞게 근로자가 배치되어 있고 생산설비를 갖추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실사에서 조사원은 근로자에게 일부 설비 가동 시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야외용 텐트 제조를 위한 필수공정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야외용 텐트는 재단, 봉제, 금구류부착, 합봉, 심실링테이핑, 설치검사, 포장, 정부검사 공정을 직접 실시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현장 실사 후 조사관은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최종적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증명서는 온라인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2년 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최초 신청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발급받아야 합니다.
소요기간은 서류 접수부터 발급까지 약 3주입니다.
야외용 텐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받는 이유는 기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발급 후 나라장터 제조물품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나아가 종합쇼핑몰 물품 등록까지 고려중이신 경우가 대부분이실텐데요.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공장등록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종합쇼핑몰 물품 등록까지 전부 진행 가능합니다.
전국 비대면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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