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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24

부천시 고유번호증 발급 사례 (feat.비영리임의단체 비영리법인 차이점)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얼마전 비영리단체 설립 건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비영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당초 회원 및 기본재산을 확보하여 사단법인 설립을 목표로 하셨으나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서 우선은 비영리임의단체로 설립하시고자 고유번호증 발급 의뢰를 하셨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 설립 상담을 진행하시다보면 대부분은 법인으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 도중에 업무 진행이 중단되거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천시 고유번호증 발급 사례와 함께 비영리임의단체와 법인의 차이점을 살펴볼까 합니다.  비영리임의단체 vs 비영리법인 ​이번 진행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대상 단체 및 등록 방법 안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대상 단체 및 등록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영리민간체 등록이 되면 관련 법에 따라 직접적인 지원으로는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가를 통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간접적 지원으로는 우편 요금 감면, 조세감면, 공익단체 추천신청 등이 있습니다.  모든 비영리단체와 법인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될 수는 없으며 요건과 적격심사를 통과해야 등록됩니다.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대상 단체와 등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대상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단체와 비..

24년 2분기 공익법인 지정 완료 사례 (구 지정기부금단체) 식약처 소관 사단법인

24년 2분기 공익법인 지정 완료 사례 (구 지정기부금단체) 식약처 소관 사단법인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24년 2분기에 접수한 공익법인 지정 신청 건에 대한 결과가 6월 28일에 기획재정부 웹사이트에 고시되었습니다.  올해 초 식약처 소관 비영리사단법인에서 공익법인 재지정 업무 의뢰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단법인은 방송에도 소개될 정도로 활발하게 비영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 당시에는 소관이 각 주무부처이었고, 별다른 어려움 없이 식약처를 통해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로 공익법인 지정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기부금활용사업계획서, 공익활동보고서 등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지면서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장점, 등록 방법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장점, 등록 방법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란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성장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증진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서 공익추구라는 본질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는 있으나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부금과 지원사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예산은 각 지제차에서 고정적으로 할애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메리트이며, 요건과 능력이 된다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곧바로 하시는 것..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 주의사항 3가지(임원, 정관, 주사업)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 주의사항 3가지(임원, 정관, 주사업)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업무를 진행하면서 의뢰인께서 가장 어려워하는 3가지가 임원 구성, 정관, 주사업입니다.  어떤 것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 또는 반려조치를 받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시 주의해야 할 3가지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임원 구성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이사장, 이사 3명(이사장 포함), 감사 1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발기인 대부분은 다른 일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겸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임원의 겸직 문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 이사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임원의 요건 겸직제한 선출방법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임원의 요건 겸직제한 선출방법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면서 주 사업 선정 다음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임원을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왜냐하면 발기인 중에 이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타 협동조합에 이미 소속되어있다든지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원의 요건이라든지, 겸직의 제한이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 해당되는지, 어떻게 선출하는 지 모호합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면서 임원의 요건과 겸직제한 그리고 선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의 요건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협동조합기본법」 34조(임원)에 근거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하도록 합니다. 이사의 선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주사업 선정 방법 설립 절차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주사업 선정 방법 설립 절차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올해 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면서 의뢰인과 가장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선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조합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진행하고 싶은 사업이 많으셨는데 중구난방이나보니 의견을 조율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 후에도 결과나 나오기까지 최대 2달이 걸리기 때문에 준비단계에서 시간을 너무 지체하면 3~4달은 훅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선정 기준을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설립 준비 단계에서의 시간을 절약해보고자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유형 ​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 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차이점 3가지를 통해 알맞은 비영리법인 설립 선택 전국 수임 가능

비영리법인 설립 건으로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담하시는 분들께서 대부분 뚜렷하게 설립 목적, 사업 구상을 한 상태가 아니다 보니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진행해야할지, 아니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을 해야할지 많은 고민을 하십니다. 두 법인 모두 비영리법인에 속하지만 사업의 내용, 설립 취지에 따라서 설립 방향은 달라집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 상담을 진행했다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으로 방향을 전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두 비영리법인의 차이점 비교를 통해 나에게 맞는 비영리법인 설립을 선택하는 데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설립목적 및 주사업 ​ 비영리사단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 모두 설립 목적은 비영리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공익법인지정 완료 23년 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기획재정부 고시 신규법인 지정 가능 여부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12월 29일자로 2023년도 4분기 공익법인지정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구 지정기부금단체) 23년도 4분기는 10월 10일에 서류 접수를 받아 처리된 건으로 결과가 공개되기까지 약 3개월 소요되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별도 처리 과정에 대하여 알 수 없어서 혹시라도 지정이 안될까 하는 걱정도 하였으나 지정 완료되어 새해에 기쁜 마음으로 의뢰인에게 공익법인지정 소식을 전달드렸습니다. 공익법인지정 요건 ​ 공익법인지정 준비는 요건 검토 및 서류 작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요건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비영리법인 -비영리(사단,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2. 정관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 기부금 사용에 ..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허용범위와 수익사업 개시 절차

비영리법인은 비영리 활동 외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활동과 기부금 모금을 통해 법인 운영과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은 기타 사업으로 수익 사업을 실시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및 설립등기를 마쳤다고 하여 곧 바로 수익사업을 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에서 모든 수익사업을 실시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개시 방법과 함께 비영리법인에서 실시할 수 있는 수익사업 허용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진행 절차 ​ 비영리법인은 설립 등기 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고유번호증으로는 수익사업을 진행 할 수 없고, 고유번호증 반납 후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검토해야 할 서류는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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