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비영리임의단체)

부천시 고유번호증 발급 사례 (feat.비영리임의단체 비영리법인 차이점)

leeyw3339 2024. 12. 1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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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얼마전 비영리단체 설립 건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비영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당초 회원 및 기본재산을 확보하여 사단법인 설립을 목표로 하셨으나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서 우선은 비영리임의단체로 설립하시고자 고유번호증 발급 의뢰를 하셨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 설립 상담을 진행하시다보면 대부분은 법인으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 도중에 업무 진행이 중단되거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천시 고유번호증 발급 사례와 함께 비영리임의단체와 법인의 차이점을 살펴볼까 합니다. 

 

부천시 비영리임의단체 설립 사례

비영리임의단체 vs 비영리법인



이번 진행 건을 포함하여 많은 대표님들께서 고유번호증 발급 의뢰를 하시면서 단체를 설립하면 모두 법인격을 갖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 비영리임의단체

비영리임의단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별도 주무관청(중앙부처 또는 시·도)의 인가·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별도 인가·허가를 받아 법적 인정을 받은 비영리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에 비해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며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 자격조건이 비영리'법인'이므로 비영리임의단체가 아니라 비영리법인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비영리법인에는 대표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완료

구비서류




○ 구비서류

1. 비영리임의단체 등록 신청서
2. 정관
3. 회원명부
4. 임대차계약서
5. 회의록
6. 신분증


정관에는 비영리임의단체에 맞는 필수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등록절차




○ 서류 접수

가까운 세무서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 후 접수증을 교부 받으며 추후 고유번호증 발급 시 필요하므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서류 심사 

관할 세무서로 서류 이관 후 모든 서류가 알맞게 접수되었는지, 오기재되거나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고유번호증 발급

접수 후 7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클릭시 전화연결

부천시 고유번호증 발급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는 법인격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영리임의단체 설립 이전에 어떤 활동을 주로 할 것인지, 법인 설립을 한다면 현재 상황에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법」 제2조 근거하여 비영리임의단체, 비영리법인 설립 업무를 수행합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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