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 비영리임의단체 변경사항 발생시 방법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임의단체)는 단체 이름으로 활동할 때 과세자료 수집, 재정 투명성 등을 이유로 만듭니다.
법인격은 없으나 단체 이름으로 활동할 수 있고, 또 비영리법인을 만드는 것에 비해 절차도 간단한 편이라 많이들 선호하시는대요.
비영리임의단체라도 대표자명, 주소, 명칭, 주 목적사업의 종류 등이 변경된 때에는 모두 고유번호증 정정 신고에 해당합니다.
대표자 변경
단체에서 매 년 혹은 2년 마다 새로 대표를 선임하면서 대표자가 변경되는 케이스가 가장 빈번합니다.
□ 대표자 변경 신고 절차
1.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총회 개최 및 회의록 작성
2. 고유번호증 변경 신청 서류 작성
-비영리단체 대표자 변경 신청서, 고유번호증 원본, 정관, 의무 이행자 지정 통지서 원본, 총회 개최 공고문, 총회 의사록, 사임/선임 대표자 인적사항, 인감증명서, 임명장 등
3. 세무서 서류 접수
-접수 후 평균적으로 3일이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단체명 통장 명의도 변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소가 변경된 경우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대표자 변경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절차를 거쳐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정정 신고를 합니다.
□ 준비서류
- 고유번호증 정정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총회 개최 공고문, 총회 의사록, 정관 등
- 변경된 주소의 사업장이 자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신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지참합니다.
그 외 변경사항
그 밖에 주 목적사업, 단체명이 변경되었다면 총회를 개최해서 변경 사항에 대한 결의 등의 내용을 담은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고유번호증 정정 신고서 및 그 외 변경사항을 증빙하는 서류를 갖춰 세무서에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처리 기간은 약 3일이며, 고유번호증 등록 및 변경 업무는 관할 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를 방문하여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 (고유번호증)의 장점은 손쉽게 단체를 만들 수 있고, 단체명으로 투명하게 재정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oooo협회" 중에는 대부분 비영리임의단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민간자격증 발급 사업을 하는 분들께서는 공신력 등을 이유로 "ooo협회"명으로 발급하기를 원해서 비영리임의단체 설립 후 민간자격증 등록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민간자격증 등록, 비영리임의단체 설립 모두 가능합니다.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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