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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22

공익법인 지정 다빈도 보완 반려 사유 25년 3분기 지정기부금단체신청

본 포스팅은 자주받는 공익법인 지정 보완 및 반려 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25년 3분기 지정기부금단체신청 대행 가능합니다. 신규·재지정 다수 수임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행 가능하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야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서 비영리법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각 주무부처에서 해당 업무를 진행해왔으나 2021년 이후로 기획재정부로 해당 업무가 이관되면서 절차 및 서류 심사 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 신규·재지정 받았던 법인에서 변경된 공익법인 지정 신청 후 보완 요청 또는 반려 통보를 받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오늘은 자주 보완 및 반려 사유 정리 및 25년 3분기 지정기..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운영상 차이점 비교 법인 설립 전문 행정사

본 포스팅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설립을 고민하시는 분들 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비영리법인 설립 컨설팅 가능합니다. 필요 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이전 글에서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과 같은 형태이면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다 엄격한 기준의 공익성이 요구되는 법인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설립 과정에서부터 설립 후 운영 과정에서의 차이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설립 단계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설립 과정은 동일합니다. 다만, 공익법인은 설립 취지에 부합하여 원활하게 법인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공익법인이란 ..

공익법인 설립 방법 사단법인 재단법인 (지정기부금단체X)

본 포스팅은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으로 설립을 희망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비영리법인 설립을 전문적으로 취급합니다. 업무 대행 필요 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오늘 다룰 공익법인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받는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이 아니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정한 요건을 갖춰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공익법인은 일반 비영리법인과 본질은 동일하나 보다 공익성이 강하여 설립 기준 및 운영 상에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익법인 설립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공익법인이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공익법인이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

비영리법인 설립 준비 및 방법 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 다수有

본 포스팅은 비영리법인 설립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다수 설립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하며, 설립 준비부터 서류 작성 및 접수까지 한번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민법」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 부처 또는 그 소속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법인은 동일한 목적 하에 일정한 구성원이 모여 만드는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산을 출연하여 법인격을 인정받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 설립 준비단계 □ 목적의 비영리성→ 비영리법인은 절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주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수익사업을..

25년도 2분기 공익법인재지정 접수 완료 지정기부금단체 공익활동보고서 기부금 사업계획서 작성

본 포스팅은 25년도 2분기 공익법인재지정 접수 건에 대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공익법인재지정 신규지정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수십 건의 공익법인재지정 신규지정 수임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하며 비대면 업무 진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수십 건의 성공적인 재지정 수임 경험을 바탕으로, 25년도 2분기 공익법인재지정 (구 지정기부금단체) 접수를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이번에 의뢰받은 법인은 용산구 소재 사단법인으로 동물관련 복지, 인식 개선 등 비영리활동을 수년간 지속해오고 있었습니다. 비영리법인 특성 상 기부금 모금액의 규모에 따라 활동 범위와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이 중요할 수 밖에 ..

25년 1분기 공익법인 지정 신청 완료 기부금 세액공제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본 포스팅은 25년 1분기 법인 두 곳의 공익법인 신규 지정 신청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신규 지정, 재지정 업무 상담 및 위임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25년도 1분기 공익법인 지정(구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신청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안성 소재 oo사회적협동조합과 경기도 성남 소재 oo사단법인에서 의뢰를 주셨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여부에 따라 기부금 모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비영리법인에게 공익법인 지정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법인 모두 이번에 신규 지정 신청 업무를 의뢰하셨으며 요건 검토 후 서류 작성 및 접수까지 진행해드렸습니다.  ​신규 지정 요건 검토 ​신규 지정 신청 시에 대부분의 법인에서 ..

공익법인 지정 절차 &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 2024년 3분기

공익법인 지정 절차 &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 2024년 3분기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2024년 3분기 공익법인 지정 신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지정을 통해 기부금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신청 기한에 맞춰 비영리법인은 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3분기 접수 기한은 10월 10일 입니다.   공익법인 지정 절차 □ 공익법인 지정 신청 준비 신규 신청 법인은 지정 신청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검토합니다.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어야 하고, 정관 항목 중 설립 목적, 주 사업, 해산, 기부금에 대한 내용은 요건에 맞게 수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 및 법인명으로 선거운동을 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 관할 세무서 접수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에 접수..

24년 2분기 공익법인 지정 완료 사례 (구 지정기부금단체) 식약처 소관 사단법인

24년 2분기 공익법인 지정 완료 사례 (구 지정기부금단체) 식약처 소관 사단법인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24년 2분기에 접수한 공익법인 지정 신청 건에 대한 결과가 6월 28일에 기획재정부 웹사이트에 고시되었습니다.  올해 초 식약처 소관 비영리사단법인에서 공익법인 재지정 업무 의뢰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단법인은 방송에도 소개될 정도로 활발하게 비영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 당시에는 소관이 각 주무부처이었고, 별다른 어려움 없이 식약처를 통해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로 공익법인 지정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기부금활용사업계획서, 공익활동보고서 등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지면서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재지정 요건 및 준수사항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재지정 요건 및 준수사항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의 지정기간은 신규지정은 3년 재지정은 6년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격이 박탈되고 지정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는 타격이 큽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유무에 따라서 기부금 모금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재지정 시에는 기존 지정 기간 동안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서에서 지정 추천을 받지 못하고, 설령 지정 추천을 받더라도 기획재정부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3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요건 공익법인 지정

3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요건 공익법인 지정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벌써 3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익법인으로 명칭이 바뀌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신청기간은 7월 10일이며, 국세청에서 8월 10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현 공익법인) 지정 추천을 기재부에 하여 9월 30일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공고가 이뤄집니다.  아직 3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마감까지 약 2달 가량 남았습니다만 사업계획서 작성 및 지정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제반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넉넉하게 시간을 가져가야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시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가 인정됩니다. 개인은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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