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게임제공업이란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춰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풀어서 말씀드리면 PC방, 오락실, 복합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PC방은 2000년 초·중반에 급격히 성장한 후에 지속적으로 감소세에 있으나 오락실은 누구나 손쉽게 짬내어 즐길수 있어서 꾸준하게 창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제공업은 시·군·구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 청소년, pc방) 허가 절차 & 검토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게임제공업 종류 일반게임제공업 :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게임을 제공하는 영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