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반성문은 사건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글로 법원, 검찰, 행정심판위원회, 경찰서 등 모든 처분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결정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사용처가 많지만 작성 경험이 거의 없어서 저희 사무소에 반성문 쓴는법 관련하여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예시와 함께 반성문 쓰는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성문 쓰는법 □ 형식 상단에는 '반성문' 기재와 함께 인적사항과 사건번호를 기재합니다. 특히 법원에 들어가는 서류는 모두 파일로 철해서 접수하므로 상단에 많은 공백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충분한 공백을 주지 않은 채로 반성문을 작성하면 제대로 읽을 수 없습니다. 최소 용지 위쪽은 45mm 여백을 둡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