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반성문

반성문 양식 (예시 포함) 그리고 언제, 몇 부를 제출해야 효과적일까요?

leeyw3339 2024. 2. 1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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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에서는 현재 음주운전, 영업정지 등의 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행정심판을 준비하면서 감경을 위해 탄원서나 반성문 양식에 대한 문의, 제출 시기, 몇 부를 제출해야 하는지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혹은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중인 의뢰인께서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몰라서 반성문, 탄원서만 대필을 의뢰하시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제는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당연하게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제출은 기본 디폴트 옵션이며, 어떻게 작성할지, 얼마나 작성할지, 언제 제출할지가 중요합니다.

 

 

반성문 양식

반성문 양식 (예시 포함)


 

사실 반성문이라는 것이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독성 좋고, 자신의 반성 내용, 감경을 받아야하는 사유가 타당하게끔 반성문에서 잘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담백하게 작성하되 내가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간단하게 반성문 양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A4용지와 펜을 준비합니다. 반성문은 진정성이 묻어나야 하기에 가급적 자필 작성을 강력하게 권장드립니다. 

2. 상단에 반성문을 기재하고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사건번호(00 법원 0000 고단 000) 을 기재합니다.

3. 그 다음에 반성문을 작성하는 목적을 한 줄로 작성합니다. (2024년 00월 00일 00시에 있었던 0000사건을 반성하기 위함)

4. 자신을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저는 00법원 사건번호 0000 피고인 000입니다.)

5. 반성문의 작성 목적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합니다. (진지한 반성, 피해자에 대한 사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재판장님께 꼭 전달하고 싶은 자신의 어려운 사정, 부양가족 등) 

6. 내용을 모두 작성하였다면 하단에 작성일자와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7. 맨 끝에 00법원 00 재판장님 귀중 

반성문 작성 후 제출할 때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신분증 사본 1부도 함께 지참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반성문 예시

반성문 제출 시기


 
반성문 작성도 중요하지만 언제 제출해야 좋은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우선 간단하게 흐름을 살펴보면 범죄가 발생하여 신고 등으로 적발되면 경찰에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가 완료되면 해당 내용은 정리되어 검찰에 송치됩니다. 이때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진행합니다.

물론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소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불기소를 결정한다면 베스트입니다. 

불기소는 협의없음, 기소유예, 공소권없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이란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 불충분,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다고 판단 될 때 행하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에 대한 증거는 있으나 범인의 성격, 경중, 전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불기소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소권없음'이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표시할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정리하면 반성문은 처음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고, 검찰 송치단계에서 제출하거나, 기소 후 재판 진행시 감경을 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반성문은 제출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여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작성 후 제출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행정심판

반성문 적정 분량



반성문 양식 외에 자주 하는 질문 중에 반성문 작성 분량에 관한 것도 있었습니다. 

반성만 작성 분량도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의뢰인에게 항상 '2~3페이지 분량'으로 마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너무 적은 것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펙트' 입니다. 실제 감경사유에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범죄사실에 반성하는 경우'는 있어도 반성문을 많이 작성했다고 하여 감경을 해주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따라서 분량은 감경을 위한 절대적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1장만 작성하기에는 지나치게 성의가 없어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내외로 작성하는 것이 자신의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기에 가장 적합한 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읽는 분들도 반성문 외에 수많은 자료를 계속해서 읽어야 합니다. 당연히 반성문이 너무 길면 읽는 분들도 피로하여 더 읽지 않고 넘겨버릴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하셔야 겠습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반성문 양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반성문의 핵심은 '임펙트'입니다. 적당한 분량 내에서 얼마나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반성문 작성 경험이 없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겁니다.

반성문 작성 경험이 많은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신다면 의뢰인의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탄원서, 반성문 등 민원 서식 작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 평일, 주말 모두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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