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반성문

탄원서 예시 그리고 언제, 몇 부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leeyw3339 2024. 2. 1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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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민사.형사 사건 등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위해 많은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제출하는 서류가 반성문과 함께 탄원서 입니다. 

탄원서란 제3자가 개입하여 선처 또는 엄벌을 호소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아닌 제3자가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반성문과 다르게 '누가 탄원서를 작성하는지'에 따라서 탄원취지, 내용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살면서 탄원서를 작성할 일이 별로 없다보니 저에게 탄원서 예시 를 문의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은 많이 궁금해하시는 탄원서 예시와 함께 언제 제출해야하는지, 또 탄원서의 적정 분량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탄원서 예시

탄원서 예시




탄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작성 주체에 따라서 작성 방향이 달라집니다. 선처를 바란다면 선처 탄원서가 될 것이고, 반대로 상대에게 엄벌을 바라는 엄벌 탄원서도 있습니다. 

비록 작성취지가 다를지라도 기본적인 작성방향은 비슷하기에 탄원서 예시를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a4용지를 준비하고 상단 중앙에 탄원서를 기재합니다.

2. 그 다음 하단 좌측에 사건번호, 수신, 피의자(피탄원인), 탄원인 인적사항과 피탄원인과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인적사항을 작성할 때에는 생년월일 뿐만 아니라 주소와 연락처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3. 탄원취지 작성

탄원취지는 말 그대로 탄원서를 작성한 목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번호 : 0000, 0000사건과 관련하여 피탄원인의 직장 상사로 다음과 같은 사실로 탄원하오니 피탄원인을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4. 탄원이유

탄원 취지에서 선처를 바란다고 작성하였다면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왜 선처를 바라는지 자세하게 작성합니다.

이때 탄원서는 제3자가 작성하는 것이므로 우선, 작성자에 대한 간략한 소개, 피탄원인과의 관계, 어떻게 사건을 알게 되었는지, 평소 피탄원인의 행실, 왜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는지 등을 포함하여 순서대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피탄원인이 정상참작을 받아야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함께 제출해야 겠습니다. 

5. 마무리

작성을 완료하였다면 날짜, 작성자 서명 또는 날인, 그리고 수신자를 기재합니다.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0000법원 귀중이 되겠으며, 행정심판을 진행중이라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00행정심판위원회 귀중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탄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작성자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고, 인감 날인을 하였다면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 전달합니다. 

 

 

탄원서 양식

탄원서 제출 시기




탄원서를 잘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제출해야 좋은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탄원서 예시 다음으로 함께 질문주시는 것이 탄원서 제출 시기인대요.

우선 간단하게 흐름을 살펴보면 범죄가 발생하여 신고 등으로 적발되면 경찰에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가 완료되면 해당 내용은 정리되어 검찰에 송치됩니다. 이때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진행합니다.

물론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소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불기소를 결정한다면 베스트입니다. 

불기소는 협의없음, 기소유예, 공소권없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이란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 불충분,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다고 판단 될 때 행하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에 대한 증거는 있으나 범인의 성격, 경중, 전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불기소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소권없음'이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표시할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정리하면 탄원서는 처음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고, 검찰 송치단계에서 제출하거나, 기소 후 재판 진행시 감경을 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행정심판이라면 경찰조사를 하는 단계와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단계, 피청구인 답변서 회신 후 보완서류 접수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경찰조사 단계,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 단계, 자료 보완 단계에 탄원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탄원서는 제출 인원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 지인, 직장동료 등 자신의 선처 혹은 엄벌 탄원서를 작성해줄 분들이 많다면 그 분들 모두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탄원서 적정 분량



타원서 예시 외에 자주 하는 질문 중에 반성문 작성 분량에 관한 것도 있었습니다. 

탄원서 작성 분량도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의뢰인에게 항상 '2~3페이지 분량'으로 마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너무 적은 것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펙트' 입니다. 실제 감경사유에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범죄사실에 반성하는 경우'는 있어도 반성문을 많이 작성했다고 하여 감경을 해주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따라서 분량은 감경을 위한 절대적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1장만 작성하기에는 지나치게 성의가 없어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내외로 작성하는 것이 자신의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기에 가장 적합한 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탄원서는 반성문과 다르게 많은 사람이 작성한다면 탄원서만 해도 한 뭉태기로 서류가 쌓입니다. 

서류를 읽는 분들께서는 탄원서 외에도 읽어보아야 할 더 중유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명 한 명 지나치게 많은 분량으로 탄원서를 작성하였다면 읽는 분들도 많이 피로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탄원서 예시와 함께 제출 시기, 적정 분량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작성하는 것 보다 적당한 분량 내에서 임펙트있게 전달하려는 키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예시를 보았음에도 여전히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시간은 촉박한데 어떻게 써야할지 막막하시다면 경험있는 전문 행정사에게 맡겨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진정성있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탄원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반성문 탄원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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