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예비 사회적기업인증 유형 별 심사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법」제2조에 근거하여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다수 인증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에 사회적기업인증 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5가지 유형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막상 기준을 갖추었다고 생각해도 인증 심사 시 기준에 미달되어 탈락하는 사례가 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