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 후 사후관리 1탄에서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실현,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시 기존에 받은 혜택을 돌려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인증 신청이 제한되는 패널티가 존재하여 사후관리는 중요합니다.
오늘 2탄에서는 나머지 사후관리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근거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회계연도 내)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노무비 : 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
1차 경고 : 다음 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시까지 개선 (4월 말)
2차 경고 : 그 다음 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시까지 개선
2차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개선시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됩니다.
단, 지원기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사업 및 기관 특성상 지속가능성에 문제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 취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 사회복지사 인건비 지원 등
정관.규약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동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 근거
사회적기업에 맞는 정관이나 규약을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사업의 목적, 운영위원회, 임원, 이익금 사용, 해산시 등
60일 이내에 시정기간을 주고 정관, 규약 등을 갖출 것을 시정명령을 받습니다.
단, 사업장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시 30일 이내에서 2차례 시정기한 연장 가능합니다.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기한으로부터 3개월 까지 시정되지 않으면 인증취소됩니다.
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7호 근거
상법상 회사 등이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상법상 회사 : 상법에 따른 회사 및 합자조합, 일반 협동조합, 농(어)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1차 경고 : 다음 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시(4월말)까지
2차 경고 : 그 다음 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시까지
시정명령 조치를 받는 즉시 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한 이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적격 여부를 심사받아야 합니다.
2차 시정명령 후에도 미이행시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목적 사용 판단 여부
1.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2.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
3.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 등을 위한 시설투자
※ 사회적 목적을 위한 적립금도 인정하나 적립 기간 2년 이내에 목적에 맞게 집행하였는지 확인합니다.
그 밖에도 최초 사회적기업 인증시 거짓.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경영 악화, 사업의 더 이상 지속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사유가 확인되면 인증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인증 취소 사유가 발생시 청문을 거쳐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최종적으로 취소 결정을 하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고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게재합니다.
인증 취소가 발생하면 대표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반납하고 취소된날로부터 3년 간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이 불가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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