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조건 그리고 승인율을 높이는 방법 5가지

leeyw3339 2023. 11. 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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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은 영리성과 비영리성을 동시에 갖는 기업입니다. 두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고용 등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면서 재화 생산, 판매, 서비스 등의 영리 목적의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영리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만큼 그에 맞는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법인세 3년간 100% 면제,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정책자금 지원, 인력 및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이 있기에 사회적 목적을 실현할 여유가 된다면 반드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사회적기업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승인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사회적기업 조건을 갖추기 위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절차를 통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를 통해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 부처형은 1년에 1번, 지역형은 1년에 2번 신청을 받습니다. 

공고가 올라오면 인증 유형을 설정하고 그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합니다. 

접수된 서류는 검토 후 현장실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현장실사에서는 접수된 서류를 토대로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 제출된 서류와 일치 여부, 세부 요건 검토 등을 심도있게 확인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심사 후 검토보고자료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인증 심사를 진행합니다.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는다면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교부받습니다. 

사회적기업 요건

사회적기업 조건 - 신청 요건 




첫번째로 사회적기업 신청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초 신청시 갖춰야 할 요건만 하더라도 7가지가 됩니다.


요건
세부 내역
조직 형태
민법 : 법인/조합
상법 : 회사/합자조합
특별법 :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조합
유급근로자 고용 / 영업활동 수행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
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서비스 제공형 : 취약계층 수혜비율 30% 이상
일자리 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지역사회 공헌형 : 서비스/수입/지출 등 40% 이상
혼합형 : 각 서비스 유형별 20% 이상
창의.혁신형 : 해당 기관 장이 판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임원, 이사 외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영업활동 수입
영업활동 기간 총 수입이 지출된 노무비 대비 50% 이상
정균/규약 등을 갖출 것
법정 기재사항 (10가지)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목적을 위해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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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 5가지




신청시 7가지 요건을 갖춰 서류를 접수하고 이상없다면 현장실사가 있습니다. 

현장실사가 많이 어렵다보니 심사평가 후 탈락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탈락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본적인 사회적기업 조건을 갖추고 세부적인 자료는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장실사시 증빙자료가 불충분하여 인증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급근로자 처우 및 증빙자료 

모든 사회적기업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두어야 합니다. (특히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3명 이상)

이때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근로자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괜찮은 일자리란 정규직, 주40시간,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 지급, 4대보험 가입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물론 기업의 상황과 근로자의 직무 내용에 따라서 모든 근로자를 전일제로 근무시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증빙자료는 반드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정확한 숙지 

사회적기업 조건을 갖추었을 지라도 사업의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여부 등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부 사업계획서에는 대표 및 임원의 경력사항, 사업 내용, 매출 현황 및 예상, 시장 분석, 사업 추진 계획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야 합니다.

업력이 있는 법인이라면 현장실사에서 당연히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설립된 법인이라면 현장실사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사를 운영한다고 하면 여행사가 어떤 구조로 수익을 창출하는지, 대표 및 임직원의 여행사 관련 경력은 있는지, 주 타겟 고객은 어떻게 되는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이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생각 외로 대표자 외에 임원분들 중에 재대로 숙지하고 있지 않아서 문제되었던 적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 조직의 독립성 여부

사회적기업 조건을 갖춰 신청을 할 때에는 문제없으나 현장실사에서는 대표자가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업체와 신청한 업체와 실질적 독립성을 여부를 심사합니다.

아울러 신청 기업의 대표자가 이미 다른 사회적기업의 대표인 경우 소재지, 인사, 회계 등의 중복여부를 검토하고 사실상 같은 조직인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의사결정구조

신청시 대표 및 임원 외에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의사결정구조에 포함하고, 이에 관한 내용이 정관에도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조직만 갖추고 있어서는 안되며,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이내에 최소 1회 이상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현장실사에서 개최 이력이 있는지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여부

앞서 신청 요건으로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노무비 대비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수입과 노무비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과 노무비의 각 세부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 :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을 말합니다. 
(제외 항목 : 지원금, 보조금 / 제조업과 유통업 : 원재료비와 상품매출 원가 제외)

 

노무비 : 인건비(세전), 제수당, 상여금, 일용임금, 퇴직금(지급금)을 말합니다. 
(제외 항목 : 교육훈련비, 퇴직급여충당금, 사용자부담, 사회보험료 등)

 

 

다림행정사사무소

사회적기업 조건과 인증 승인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1년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신청하기 2~3개월 전부터 꼼꼼하게 사회적기업 조건에 맞게 세부서류를 갖추고 관련 실적을 쌓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갖춰야 할 서류부터 세부 증빙 서류까지 합하면 수 십 가지입니다. 게다가 세부 사업계획서도 작성해야 하고, 어떤 사업 유형에 적합할지도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혼자서 진행하기 버거우시다면 경험있는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세요. 기업에 적합한 사업 유형을 찾아드리고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컨설팅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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