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요건이 복잡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는 경우가 있을겁니다. 현재 업무 대행 의뢰를 받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진행하는 건도 이사장님께서 설립인가받은 후에 곧바로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한번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부담스러운 이유는 현실적으로 다년간의 영업활동 실적과 기타 요건 때문입니다. 문제는 개인 또는 소규모 인원이 순수 개인자본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꾸준한 영업활동과 사회활동을 실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설립이 쉬운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영업 활동과 기타 실적을 쌓은 후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비영리법인(사단, 재단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주 목적사업을 위한 수익사업 외에는 수익창출 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인증을 통한 판로 개척, 재정적 지원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요건상 차이점과 인증 신청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종류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일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향후 요건을 보완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하나 중앙부처장이 지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부처별로 지정하는 만큼 각 부처의 특화된 사업에 맞춰 별도 지정요건이 있을 수 있음
대부분 대표님들께서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할 때 지역형, 일자리 제공형으로 진행하십니다. 비교적 인증 요건을 충족하기 용이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럴겁니다.
다만,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역별 배정된 예산에 따라서 변동이 큰 반면에,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은 부처별로 별도 재정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부처형으로 고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인증 절차 및 지정 기간
1. 지정공모
- 지자체 홈페이지, 관계기관 홈페이지 및 언론을 통해서 공고합니다. 보통 반기 1회 즉, 연 2회를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합니다만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서 시기나 횟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및 접수
- 지정신청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관계 부처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3.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 서류 검토 및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협조를 받아 현장실사를 진행합니다.
4. 검토보고자료 제출 및 인증심사
- 현장실사를 토대로 지정요건 충족여부 등과 관련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면 심사기관에서 최종 심사를 통해 인증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정 기간
인증을 받게 되면 지정서를 받은 날부터 1년이며, 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가능하며,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지정기간은 3년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차이점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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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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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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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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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또는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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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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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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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법인, 회사, 생활협동조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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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법인, 회사, 생활협동조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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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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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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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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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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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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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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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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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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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 또는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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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또는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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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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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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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1. 조직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설립허가증, 대표자 이력서 등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3.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지 입증 서류
4. 유급근로자명부
5. 사업자등록증
6. 재무제표
7. 공증받은 정관, 규약
8. 정보수집.제공.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9.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10. 예비사회적기업 필수 과정 이수 확인서
이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차이점과 인증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사회적기업을 준비하기 보단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먼저 인증받은 후에 진행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재정, 경영 등 여러 지원의 차이가 기업의 원활한 운영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대요.
다만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요건 및 서류 검토 등 혼자서 모든 것을 진행하기에 부담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서류 검토 및 작성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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