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인증은 지역형 사회적기업 인증과 부처형 사회적기업 인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지역사회에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대상 인증 제도 입니다.
그러나 비영리단체와는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비영리적 성격을 띄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더불어 영리 목적의 수익 창출이라는 기업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형은 1년에 한 번, 지역형은 1년에 두 번 공고가 올라옵니다.
1년 동안 지원할 수 있는 기회조차 적다보니 '나에게 적합한 주 사업 유형이 무엇인지', 또 '해당 주사업으로 지원했을 때 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는 처음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하는 대표님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기업의 주 사업 유형과 각 유형별 세부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주사업 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유형입니다.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 일자리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유형입니다.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 비율 3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1.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3가지 중 1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혼합된 형태입니다.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창의.혁신)형
그 밖에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위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 하기 곤란한 경우에 선택하는 사업 유형입니다.
-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객관화된 정량적 지표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 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
→ 기타(창의.혁신) 유형은 사업의 성격이 모호한만큼 인증 심사 과정에서 처리 기간도 길어지고 보완 또는 반려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치화하기 수월한 1~4번 유형에 해당하는 주사업으로 진행하도록 권장드립니다.
주 사업 유형별 인정 기준
사회서비스와 취약계층의 개념이 광범위합니다.
각 기업의 사업 영역이 광범위한만큼 각 기업체가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이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취약계층이 수혜를 받고 있는지, 취약계층 고용이라고 한다면 취약계층의 고용 형태, 취약계층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도 내부적으로 주 사업별 세부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합니다.
□ 사회서비스 제공형
평가 기준 :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실적 평균을 기준으로 평가 (6개월 미만의 기업은 해당 기간만큼만 평가)
산출 방법 : 취약계층 수혜비율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수혜자 /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 100
- 전체 사회서비스 제공내역(인원, 시간, 횟수 등)을 확인하고 그 중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의 취약계층 여부를 확인
- 신청기업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인원, 시간, 횟수 등의 기준을 설정하고 일관된 증빙단위로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 사회서비스 실적 산정 기준 예시)
(연)인원 기준 : 전체 10명에게 서비스 제공 시 그 중 취약계층 3명 이상에게 서비스 제공
제공시간 기준 : 총 100시간 서비스 제공 시 그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제공횟수 기준 : 총 100회 서비스 제공 시 그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0회 이상 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및 정관 확인), 그 여부는 현장실사시 확인합니다.
□ 일자리제공형
1.전체 근로자 수가 3인 이상(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임원은 제외*)이어야 함
* 직원협동조합의 경우 직원이 등기임원인 경우가 있어 예외입니다.
2.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함
괜찮은 일자리란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합니다.
- 신청기업의 사업내용이 비정규직(파견, 용역, 일용, 계약직, 기간제, 시간제 등) 고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증여부 결정합니다.
- 신청기업 사업방식(OEM 등)의 적정성 여부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합니다.
※ 소기업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명시된 조건이 부실하여 '괜찮은 일자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및 정관 확인), 그 여부는 현장실사 시 확인합니다.
■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비율 산정 방법
인증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동안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수의 6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근로자의 비율을 계산합니다.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그 기간)
*즉, 6개월 기간 동안 30%를 충족하지 못한 달이 있더라도 30%를 초과한 달이 있는 경우 평균치를 계산해서 30%만 된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심사시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고용인원.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불인증
※ 취약애로계층 고용
유급근로자가 3인 미만이더라도 사회적으로 고용이 가장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중증장애인이나 노숙자, 도박・알코올 중독자, 갱생보호대상자, 보호종료아동 등을 평균 2인 이상 고용한 경우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역사회공헌형
■ 지역의 기준
- ʻ지역ʼ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 지역은 인증신청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신청 가능. 하나의 시.군.구 등 특정한 자치단체 행정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형
- 해당 지역의 역사, 전통, 문화, 생산품 등 지역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통상적인 청소, 인쇄, 가사・간병 등의 업종은 성격상 지역사회공헌형으로 부적합. 다만, 지역의 필요에 따라 사업의 일부로 포함하는 것은 가능 -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지역 내 프로보노 활동, 지역 축제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자원 연계활동 가능합니다.
※ 지역 내에는 기업 본사만 있고, 실질적인 생산공장이나 영업시장은 다른 지역에만 위치할 경우 불인정합니다.
※ 사업 추진이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실확인서에 기술합니다.
취약계층 고용비율 및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의 산정 방식은 ʻ일자리제공형ʼ과 ʻ사회서비스제공형ʼ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무고용비율 20%)에게는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
- 사회서비스 실적 인정 기준은 ʻ사회서비스제공형ʼ과 동일하게 적용
※ 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과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은 지역취약 계층 고용비율(20%)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비율(20%)을 충족하면 이 유형으로 인정(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및 정관, 마을기업 지정서 확인)
■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
빈곤, 낙후, 소외, 재난, 범죄 등의 다양한 지역 사회문제 분석 및 해결 방안 제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고유 의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의 사회문제에 대한 접근과 사회문제라고 인식 하는 이유 및 해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함 - 의제 설정 및 해결과정에서 전문가의 참여,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등 차별화된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한 사업에 지출된 비용(매입액) 또는 수입(매출액)이 같은 기간 동안 신청기업의 전체 지출 또는 수입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신청기업 전체 수입액 또는 지출액과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분야의 매출액 또는 매입액을 비교. 단,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 실적으로 판단합니다.
■ 지역사회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
지역사회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컨설팅・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이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말함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의 성격에 맞는 컨설팅 기법을 개발, 적용 하여 해당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 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사업에 지출된 비용(매입액) 또는 수입(매출액)이 같은 기간 동안 신청기업의 전체 지출 또는 수입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신청기업 전체 수입 또는 지출액과 사회적 목적 추구조직 지원사업 분야의 매출액 또는 매입액을 비교. 단,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 실적으로 판단
□ 혼합형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과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세부 산정 방식은 ʻ일자리제공형ʼ과 ʻ사회서비스제공형ʼ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 기타(창의.혁신형)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는 곤란 하지만, 다음과 같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인증이 가능합니다.
조직의 설립취지, 조직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취약계층 참여 및 지원정도, 지역사회 기여 및 공헌도, 참여자・수혜자에 대한 복지프로그램 구비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계량화가 가능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기타(창의・혁신)형으로 신청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업의 주된 활동 이외의 실적 및 사회공헌 활동(지역사회 기부 등)은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시1) 취약계층 고용 및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는 않으나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취약계층 지원)
* 노숙인 등 취약계층 자립지원을 위한 잡지 판매 등
예시2) (취약계층 편의 제공) 취약계층에 대한 유・무형의 콘텐츠를 생산, 개발,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편의를 제공
* 청각 장애인에게 실시간 자막을 제공하는 '쉐어타이핑'을 개발하여 각종, 강의, 포럼, 행사장 등에서 실시간 문자 통역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 인증이 어렵다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부터 준비해보세요.
당장 사회적기업인증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상태라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부터 고려해보세요.
예비사회적기업은 상대적으로 요건이 완화되어 모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에 있어서 차이는 있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인증부터 고려해보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1. 유급근로자가 없는 경우 (단, 취약계층고용형은 취약계층 인력 1명 이상 반드시 채용해야함)
2. 영업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지 못한 경우
특히, 신설 기업에서 영업활동 실적이 없어서 곧바로 사회적기업인증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때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고려해보시면 좋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을 통해 대체 가능)
일부 혜택에 차이는 있어도 인건비 지원 등 기본적은 지원사업 참여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주 사업 유형과 세부 심사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다소 추상적인 만큼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체에서는 명확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수치화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도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가 다양하여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전문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시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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