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교집합에 해당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에게 서비스, 일자리 제공이라든지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면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비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인 만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이 까다롭고 활동 실적이 필요하여 신생 기업이 곧바로 인증 준비를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로 인증 요건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유급근로자 고용, 매출, 사회적 목적 실현 등의 요건을 살펴보면 몇 년간의 실적이 있어야 진행하기 수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좌절하실 수 있는대요. 사회적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모두 받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지원 혜택이 있으면서 요건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도전해볼 수 있는 인증 제도가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오늘은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고려해볼 수 있는 기준과 인증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고려해볼 수 있는 기준 (사회적기업과의 차이점)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핵심 차이점을 꼽자면 인증 요건, 인증 심사,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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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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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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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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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지의 인증요건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사회적 목적, 의사결정구조, 매출, 정관, 이윤의 사회적 목적에 맞게 재투자)
6개월의 활동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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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의 인증요건
(조직형태, 정관, 이윤의 사회적 목적에 맞게 재투자,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활동 실적 필수 요건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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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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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격월 심사
(연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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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중앙부처별로 상이 수시로 확인 필요
지자체 : 연 2회
중앙부처 : 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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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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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지원 등 재정지원 3년
(4대 보험료 지원 4년)
사업개발비 지원
그 외 : 세제혜택, 관공서 수의계약,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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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지원 등 재정지원 2년
사업개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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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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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되지 않는 한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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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3년 내에 사회적기업 미인증시 자동으로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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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중요한 차이점을 정리해보면 상기와 같습니다.
4대 보험료, 세제혜택, 기타 지원은 받을 수 없지만 일부 인건비 지원과 사업개발비 지원은 예비사회적기업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가 있으나 규모면에서 사회적기업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장 영업활동 실적이 없고 곧바로 영업 활동을 통해서 실적을 만들기 어렵다면 예비사회적기업을 준비해보시면 좋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방법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자체와 중앙부처에서 적게는 1년에 1번, 많아야 2번(상, 하반기)있습니다.
각 지자체, 중앙부처별 공고는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seis.or.kr)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제도는 모든 지자체와 10개의 중앙부처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22년도 기준 : 산림청, 통일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문화재청,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보통 상, 하반기에 맞춰서 공고가 올라오니 예비사회적기업을 준비하신다면 작년도에 올라온 공고 시기에 맞춰서 모니터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면 관할 지자체 또는 중앙부처에서 심사를 통해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 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하면 3년 후 자동으로 인증은 소멸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서류
지역형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3.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4. 유급근로자 명부 (해당기업만 제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5.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6. 공증받은 정관・규약 등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8.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9.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10.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등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이력 및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11.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e-러닝 수강(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확인증
12.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지역형과 부처형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이 구분되는대요. 아래와 같이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지역형 : 지자체
부처형 : 중앙부처
위에서 말씀드린 서류 외에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과정에서 신청 유형에 따라서 추가로 제출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혜택과 인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기업을 고민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요건이 맞지 않는 분들께서는 이글을 보시고서 예비사회적기업을 고려해보시면 좋을듯 싶습니다.
초기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건비인데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통해서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일단 인증을 받으면 추후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도 당연히 수월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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