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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설립 15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유형별 증빙자료 사업계획서 작성대행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유형별 증빙자료 사업계획서 작성대행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의 핵심은 인가 요건을 갖추는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입니다.  사업계획서는 주무부처 주무관과 심사 담당자에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목적, 조직, 재정, 사업의 가치와 잠재력 등 설립 후 운영 계획 전반에 대한 내용과 잠재력을 전달합니다.  조합 인가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서를 통해 사업의 가치와 잠재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보완을 요청받거나 최악의 상황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사업 유형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적절하게 갖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협동..

사회적협동조합 정관변경인가 완료 소재지 상호 임원 변경

사회적협동조합 정관변경인가 완료 소재지, 상호, 임원 변경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얼마 전 사회적협동조합 정관변경인가 업무를 맡아 진행한 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작년 12월에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완료하셨는대요. 설립한지 얼마 안되서 불가피하게 상호명을 바꾸면서 본점 소재지를 바꾸고, 신규로 이사 2명을 선임하실 계획이었습니다. 본점 소재지를 정관에서 정한 구역 밖으로 정하고, 상호명을 바꾼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에 해당하여 저에게 업무 대행을 맡기시게 되었습니다. 임시총회 개최 ​ 상호, 소재지, 임원 변경은 모두 임시총회를 통해 결의해야 합니다.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시총회 개최 공고문을 작성하여 공고합니다. 해당 조합은 2주전 공고를 하도록 되어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임원의 요건 겸직제한 선출방법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임원의 요건 겸직제한 선출방법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면서 주 사업 선정 다음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임원을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왜냐하면 발기인 중에 이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타 협동조합에 이미 소속되어있다든지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원의 요건이라든지, 겸직의 제한이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 해당되는지, 어떻게 선출하는 지 모호합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면서 임원의 요건과 겸직제한 그리고 선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의 요건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협동조합기본법」 34조(임원)에 근거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하도록 합니다. 이사의 선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주사업 선정 방법 설립 절차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주사업 선정 방법 설립 절차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올해 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면서 의뢰인과 가장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선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조합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진행하고 싶은 사업이 많으셨는데 중구난방이나보니 의견을 조율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 후에도 결과나 나오기까지 최대 2달이 걸리기 때문에 준비단계에서 시간을 너무 지체하면 3~4달은 훅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선정 기준을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설립 준비 단계에서의 시간을 절약해보고자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유형 ​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 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차이점 3가지를 통해 알맞은 비영리법인 설립 선택 전국 수임 가능

비영리법인 설립 건으로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담하시는 분들께서 대부분 뚜렷하게 설립 목적, 사업 구상을 한 상태가 아니다 보니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진행해야할지, 아니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을 해야할지 많은 고민을 하십니다. 두 법인 모두 비영리법인에 속하지만 사업의 내용, 설립 취지에 따라서 설립 방향은 달라집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 상담을 진행했다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으로 방향을 전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두 비영리법인의 차이점 비교를 통해 나에게 맞는 비영리법인 설립을 선택하는 데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설립목적 및 주사업 ​ 비영리사단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 모두 설립 목적은 비영리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 준비서류 및 주 사업 판단기준 및 방법

이전 글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 요건과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는 기존 회사의 법인격을 유지한채로 법률상 조직을 변경하여 기존에 진행한 인허가, 사업 실적, 기업 인증 등 업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변경 인가라고 해서 신규 인가 보다 널럴하지 않습니다. 신규 인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 서류 및 주 사업 판단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 준비서류 ​ □ 구비서류 1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 2. 정관 3. 총회 개최공고문 4. 총회 의사록 5. 임원 명부 6. 사업계획서 7. 수입.지출 예산서 8. 조합원 명부 9. 조직변경 이전 법인 등기사항전부증..

사회적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 완료 (상호, 주사무소, 정관, 임원 변경)

교육부 소관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변경 재인가를 받았습니다. 9월 즈음 연락을 주셨는데, 아산시 소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임원분들께서 주 사업을 지속할 여건이 안되셨습니다. 조합을 해산.청산하는 쪽 보다는 적합한 분들이 도맡아서 조합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여 새롭게 조합을 운영할 분들을 찾으셨는대요. 새롭게 조합을 운영할 분들께서는 대부분 거주하는 곳이 서울이었기에 주사무소와 함께 상호명도 변경하길 원하셨습니다. 상호, 주사무소, 임원 변경을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정관도 변경해야 했고, 현재 업데이트된 정관과 차이가 많아서 바꿔야 할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정관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무부처에 정관 변경 재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근거) 그래서 고..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 변경 요건과 변경 절차는?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이란 기존 회사의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법률상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굳이 조직변경을 통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존 법인에서 진행한 인허가, 사업 실적, 기업 인증 등 여러 업력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새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업력을 쌓아가야 하는 만큼 여러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있어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 법인을 만들기 위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이점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요건을 충족한 법인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를 받습니다만 모든 법인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요건과 변경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장점과 설립 절차 그리고 소요 기간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에는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 비영리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영리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지 법인이 아니므로 비영리단체를 제외한 3개의 조직만이 비영리'법인'으로서 기능합니다. 동일한 법인의 효력을 갖는 비영리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점을 궁금해하실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 대신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이유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이유기 있습니다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비영리법인 보다 설립 요건이 널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라면 구성 인원수 요건을, 재단법인이라면 재산에 대한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에 반해 사회적협동조합은 인원이나 재산에 대한 큰 제약이 없으며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실질적 실현 가능성만 있다면 충분히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후 60일 이내에 설립 등기를 마쳐야하는 이유와 설립 인가 후 진행 절차

올 초 충청도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의뢰를 받아 진행했었습니다. 약 4개월에 걸쳐 서류 준비와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로 부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설립 인가증을 받은 후 절차는 이사장님께서 직접 진행하시겠다고 하셔서 진행 절차와 필요한 서류 그리고 인가 후 설립 등기까지 마쳐야하는 기간을 안내드렸습니다. ​ 그러고나서 8월 말 즈음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하러 갔는데 설립 등기 기간이 지나서 규정상 불가하다고 했답니다. 제가 처음 설립인가증을 교부받고 등기를 마쳐야하는 기간을 안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못하신 이유를 여쭤보았습니다. 발기인 각자 일이 너무 바빠서 회의록 공증에 시간이 좀 지체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해당 건은 주무관청과 협의 후 임시총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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