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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총회 진행 단계별 자주하는 질문 정리

leeyw3339 2025. 3. 2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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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사회적협동조합 총회 진행 단계별로 자주하는 질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변경·해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수십 건의 수임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총회 진행 과정에서 자주하는 질문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총회 운영 가이드

총회 준비 단계




□ 사회적협동조합 총회를 온라인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이 가능한가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별도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대면 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 협동조합 임원 전원이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아직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급적 빠르게 총회 소집 후 임원 선출을 해야 합니다. 임원 선출 및 해임은 총회 의결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전)이사장이 긴급총회를 실시합니다. 만약 총회 개최가 늦어지면 등기해태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사장이 연락두절되어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관에 "조합원 1/5 이상 동의를 얻어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개최 가능합니다. 또한 「협동조합 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이사장이 사고 등으로 소집이 불가한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총회 소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창립총회 개최 후 설립 신청 이전에 조합을 탈퇴하려는 조합원이 있는 경우 총회를 다시 개최해야 하는지 여부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을 탈퇴하고 이후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조합원 탈퇴에 따라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추가로 인원을 모집하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제15조제1항 등)


□ 총회 의결사항을 이사회, 대의원을 통해 의결할 수 있나요?
「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총회 의결사항은 '총회'를 통해서만 의결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창회 진행 단계



□ 총회에서 대리인이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네, 「협동조합 기본법」제23조에 따라 조합원은 총회에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권한의 범위는 조합원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한합니다. 또한 대리인은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창립총회를 공고했는데 장소를 갑자기 변경한 경우 다시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나요?
창립총회 공고를 다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개별 동의자 모두에게 변경사항을 공지하고 변경된 공지를 수령했음을 확인받는 절차를 거친다면 가능합니다. 

협동조합 총회

총회 마무리 단계



□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가 가능한가요?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증면제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공증면제 추천 신청서를 소관부처에 제출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소관부처는 법무부에 추천합니다. 법무부에서도 공증면제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법인 고시'에 해당 조합이 추가됩니다. 

□ 조합 총회 의사록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의사록 보존기간에 대해 별도 정한 것은 없으나 해산 및 청산 전까지 영구보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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