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영리법인 또는협동조합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 시 장점과 주요 검토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를 포함하여 신규 설립 업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진행 가능하며 필요 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직변경 인가를 받는 절차가 신규 설립 인가를 받는 것과 비교해 결코 쉬운 절차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에 따라 얻게 되는 장점과 함께 진행 시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요건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변경 인가의 장점
○ 법인격의 동일성 유지
조직변경 인가 시 기존 법인과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와 의무 관계에서 같은 법인으로 간주됩니다. 즉, 법인격이 동일하므로 기존 법인 이력을 그대로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기존 이해관계 보호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계약 관계가 유지되며, 자산 및 부채도 새로운 법적 절차 없이 그대로 승계합니다.
○ 사업연속성 확보
또한 기존 사업의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역량 활용
기존 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원 및 기존에 형성된 사업 파트너쉽과 고객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직 변경 인가 시 충족해야 할 요건
○ 조직변경이 가능한 주체
조직변경은 '법인'만 가능합니다.
○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
200인 이하 : 전원 동의에 따른 총회 결의
200인 초과 : 2/3 이상 동의에 따른 총회 결의
단, 협동조합은 반드시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 기존의 법인 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출자금 총액으로 할 수 없음
○ 조직변경을 위한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 접수 전에 인허가 등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요건 검토 후 진행해야 할 사항들
○ 총회 전
- 순자산액 확정을 위해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 준비
- 사회적협동조합 주 사업 결정
- 사채상환 완료
- 지분 정리
- 사내 보유금 정리
- 5인 이상의 발기인 모집
○ 총회 결의
- 총회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인가를 받기 위한 제반 사항을 결의해야 합니다. 이때 총회를 진행하는 절차는 조직변경 전 법인 등의 근거 법률을 적용합니다.(예를 들어, 영리법인이라면 상법을 적용)
→ 정관 작성, 출자금 확정, 사업계획, 당해연도 수입·지출 예산 등 조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총회 의결 후 절차
- 채권자 보호절차 : 일정한 기간(30일 이상)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함
-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 접수
- 인가증 교부 후 기존 법인은 해산 등기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 등기를 진행함
- 사업자등록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의 장점과 주요 요건 검토사항 정리해보았습니다.
조직변경 인가 절차는 기존 사업과 인력을 유지하고 법인 이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검토해야 할 요건도 많고 준비해야 할 서류의 종류는 신규 설립 때와 크게 다를게 없습니다.
또한 조직변경 인가를 위한 절차를 보신 것 처럼 기존 법인 채무, 자산 등을 정리하고, 조직변경 인가 서류를 준비하고, 총회 후 채권자 보호절차 그리고 조직변경 인가 접수 후 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최소 4~5개월의 시간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신규설립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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