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농림축삭신품부 산하 사단 법인 정관 변경 수임 사례를 소개한 글입니다. 사단 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정관 변경 허가 업무 대행이 필요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립 인가를 받아 커피산업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단 법인에서 정관 변경 인가 업무를 의뢰하셨습니다.
정관 변경을 하게 된 이유는 법인의 규모가 커지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 의사결정구조 및 회원 규정에 관한 변경 및 추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단 법인 정관 변경은 「민법」 제42조에 근거하여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관 변경 준비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정 먼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원의 임기를 변경하는 경우 경과규정이 없다면 현재 법인에 있는 임원의 임기는 개정된 정관을 적용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어 개정 당시의 임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관 변경 사유가 적법하고 타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원의 수를 지나치게 많이 설정하게 된다면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는 않을 지라도 주무관청에서 판단했을 때 법인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면 정관 변경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면 총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민법」 제71조에 따라 최소 7일 전에 소집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 진행한 사단 법인은 회원의 수가 많아 2주 전에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총회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반드시 회의록에는 간인 및 날인이 되어야 합니다.
서류 준비
○ 구비서류
- 정관 변경 허가 신청서
- 정관 변경 사유서
- 정관 개정안
- 총회 의사록
- 정관 변경 허가 신청 공문
- 기타
만약 사무소 소재지, 명칭, 이사장, 기본재산 등에 변경이 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주무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실제 총회가 개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총회 개최 당시 촬영한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관 변경 허가 접수
○ 접수
구비서류 준비를 마쳤다면 주무관청에 법인 정관 변경 허가 접수를 합니다.
○ 서류 심사
최초 법인 담당자가 구비서류 누락 여부, 오기재 여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보완사항이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즉시 보완을 요청합니다.
1차적으로 주무관이 서류 검토를 거쳐 정관 만을 따로 심사하는 부서에서 관련 법령 저촉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여기에서는 변경하려는 사항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와 변경 항의 적법성·타당성을 심사합니다.
예컨대 법인의 주사업을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추가된 사업을 법인에서 충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 정관 변경 허가 알림
정관 변경 허가 업무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법정 민원입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처리 완료 알림을 전달받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정관 변경 건은 법인설립허가증을 재교부까지 받을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명칭, 이사장, 소재지, 사업내용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인설립허가증 재교부를 받게 되며, 법인은 즉시 변경등기를 완료하고 주무관청에 10일 이내에 등기 사실을 서면 보고해야 합니다.
림축산식품부 산하 사단 법인 정관 변경 허가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건은 법인설립허가증을 재교부 받아야 할 정도로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 보완 없이 10일 만에 처리 알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인에서 주 사업을 변경한다든지,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및 운영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무관청에서도 상당히 까다롭게 검토합니다.
정관 변경 허가 준비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관련 증빙 서류는 어떻게 갖춰야 할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경험있는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세요.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법인 정관 변경 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수 정관 변경 허가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하며, 비대면 업무 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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