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사단 법인 정관 변경 허가 완료 사례(지점 설치, 사업계획 추가, 임원 변경 등)

leeyw3339 2024. 11. 2. 21:56
728x90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여름에 진행한 비영리사단 법인 정관 변경 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수원시에 위치한 이 법인은 아동 돌봄 사업을 운영중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업 영역을 확대함에 따라 사업구역 확장, 주요 임원진 변경, 몇 가지 사업 추가, 정관 문구 수정 등 전반적으로 변경해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직접 법인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진행하셨다가 경기도청으로부터 구비서류 미비, 내용 부족, 절차 미준수 등을 이유로 반려되어 저희 사무소에 문의주셨습니다.

 

 

비영리법인 주사업 변경

정관 변경 허가 준비




정관 변경 건에 대한 총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변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단법인의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재지 변경
2. 지점 설치
3. 임원진 변경(이사장 포함)
4. 주 사업 추가
5. 정관 문구 수정(사업구역, 의사결정기구 등) 


정관 변경 허가 시 구정관 원본이 필요합니다. 금번 법인은 2012년에 허가를 받은 이후로 몇 차례 이사장이 바뀌면서 구정관 원본을 찾느라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소재지 변경

주요 변경사항 별 구비서류




□ 지점 설치 / 소재지 변경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 주 사업 추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 임원진 변경
사임서
취임승낙서
이력서 


□ 정관 문구 수정
정관 신구대조표
구정관 원본


그 밖에 법인 정관 변경 허가 신청서와 변경 사유서 그리고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 회의록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회의록은 정관 변경 허가 이후에 변경 등기에 사용 되므로 공증을 위해 최소 3장 이상 원본을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각 변경사항에 따라 구비서류가 많고, 또 각 법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경기도청 주무관과 구체적인 변경사항에 대해 논의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모든 서류가 갖춰졌다면 주무관청에 직접 접수 또는 우편 접수 하면 됩니다.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대행

법인 정관 변경 허가 검토사항



주무관청에서 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보완사항이 없다면 처리 공문과 함께 사단법인 설립허가증을 재교부합니다. (처리기간 10일)

주무관청에서 정관 변경 허가 심사 시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비서류 간 내용 일치 및 누락 여부

예를 들어, 지점 등이 추가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면, 해당 지점명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지, 계약기간 등에 잘못 기재된 내용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자가 보유라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실제 보유중인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각 서류 간에 성명, 날짜, 명칭 등이 다른 부분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2. 사업계획의 적정성 

주 사업을 추가할 때 해당 사업은 법인의 설립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추진 계획이 적합해야 하고, 그에 맞게 수입지출예산서가 작성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3. 정관 변경사항

정관신구대조표에 사용된 정관이 구정관 원본인지, 또 변경하려는 사항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확인합니다. 

이번 의뢰인은 처음 법인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넣을 때 구정관이 아닌 다른 정관으로 신구대조표를 작성하여 경기도청으로부터 반려되었습니다. 

4. 절차의 적합성 

변경하는 시점과 총회 개최 시점이 맞지 않거나, 또는 정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변경사항을 결정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상기 검토사항 외에도 주무관청에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별도 보완사유가 없으면 법인설립허가증을 재교부 받습니다. 

클릭시 전화연결

비영리사단 법인 정관 변경 허가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정관은 법인의 운영 규정을 총 망라하는 서류인 만큼 변경하는 절차도 까다롭고, 변경사항에 따라 증빙서류도 천차만별입니다. 비영리법인 주무관청 대부분이 중앙부처 또는 시·도에 해당하여 실무 담당자와 소통하는 과정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총회를 진행했다가, 다시 총회를 개최해야 하거나, 새롭게 서류를 작성하여 임원진의 간인 및 날인을 받아야하는 수고스러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여러 가지라면 경험있는 전문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다림행정사무소는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상담신청서 

 

상담신청서

네이버 폼 설문에 바로 참여해 보세요.

form.naver.com

함께 보면 좋은 글

https://leeyw3339.tistory.com/358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요령 및 수익사업 허용 범위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요령 및 수익사업 허용 범위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이란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사람이 주체가 되는 단체를 

leeyw3339.tistory.com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사단법인 정관 변경

사단법인 사업 추가 / 사업계획서 작성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비영리사단법인 임원 변경

비영리사단법인 지점 설치

비영리사단 법인 정관 변경 허가 완료 사례(지점 설치, 사업계획 추가, 임원 변경 등)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