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22년 12월 말 기준으로 4,111개가 설립인가되어 협동조합 중 1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같은 목적을 갖는 5인 이상이 모여 주무관청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타 비영리법인과 다른 점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 사업이 전체 사업의 4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주 사업 유형은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형, 취약계층 고용형, 위탁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 사업을 어떤 것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허가권자가 달라지므로 설립 준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유형을 기준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리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 유형이란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21조 관련
1. 교육, 보건, 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관련 사업
2. 보육,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직업안정법」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고용서비스 : 고용정보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 지원 서비스를 말함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예술, 관광 및 운동 분야의 사업
-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과 관련된 사업
-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사업
- 범죄 예방 및 상담치료 관련 사업
대표적으로 돌봄서비스, 보육 및 교육 서비스,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취업 및 자립 지원 프로그램 사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유형 판단 기준
1. 사업의 명확성 : 어떤 계층(장애인, 노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2. 사업의 공익성·비영리성
3. 서비스 제공 기준의 명확성 :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대상 인원, 시간, 횟수 등'을 기준으로 정량적인 수치화가 가능한가
4. 100분의 40이상 충족 :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사회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
취약계층 서비스제공유형 증빙자료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과 실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증빙자료는 의무 제출 사항은 아닙니다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까다롭게 심사를 진행하는 만큼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인가를 받는데 한층 수월해집니다.
○ 대상자 관련 증빙자료
- 취약계층의 정의 및 대상자 기준
- 대상자 명부 및 통계
○ 서비스 제공 관련 증빙자료
- 서비스 계약서 및 이용 현황
○ 재정 및 운영 관련 증빙자료
- 예산 및 매출 자료
○ 협력기관 및 외부 자문 증빙자료
- 협력기관 계약서 또는 mou
○ 조합원 및 내부 조직 관련 증빙자료
- 교육 및 훈련 이수내역 등
그 외에도 주 사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첨부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1. 발기인 모집(5인 이상)
-개인, 법인 포함
2. 정관 작성
-협동조합기본법 제86조(정관) 제1항 필수기재사항 포함
3. 설립동의자 모집
4. 창립총회 공고
-개최 7일 전 까지
5. 창립총회 개최
-의사록 작성
-정관, 사업계획, 수지예산, 임원 선출,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의결
6. 설립인가 신청
-주무관청 구비서류 접수
-주무관청 선정 기준은 정관상 주 사업 기준
7. 설립인가증 발급
-60일 이내
8. 설립사무의 인계
9. 출자금 납입
10. 설립 등기
-소재지 관할 등기소
11. 사업자등록
-소재지 관할 세무서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을 기준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준비시 가장 중요한건 어떤 사업 유형을 진행할지, 해당 사업이 전체 사업의 4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는지이고, 이러한 사항이 정해진 다음에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등 준비서류를 작성하여 총회를 진행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 설립인가증을 교부받습니다.
겉보기에 단순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은 준비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될 정도로 까다롭습니다.
관련 경험이 없어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고민되신다면 비영리법인 설립 경험이 있는 전문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여러 차례 조합, 법인 설립 경험을 갖고 있으며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업무 수행합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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