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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 완료 (상호, 주사무소, 정관, 임원 변경)

leeyw3339 2023. 12. 1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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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변경 재인가를 받았습니다. 9월 즈음 연락을 주셨는데, 아산시 소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임원분들께서 주 사업을 지속할 여건이 안되셨습니다. 조합을 해산.청산하는 쪽 보다는 적합한 분들이 도맡아서 조합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여 새롭게 조합을 운영할 분들을 찾으셨는대요. 

새롭게 조합을 운영할 분들께서는 대부분 거주하는 곳이 서울이었기에 주사무소와 함께 상호명도 변경하길 원하셨습니다. 

상호, 주사무소, 임원 변경을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정관도 변경해야 했고, 현재 업데이트된 정관과 차이가 많아서 바꿔야 할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정관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무부처에 정관 변경 재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근거)

그래서 고민을 하시다가 행정사사무소에 의뢰하셨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상호 변경

임시총회 개최




변경 사항이 있다면 총회를 통해 안건에 대한 결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관에 따라 공고문을 작성해서 2주 전에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하였습니다. 

임시총회에서 결의할 안건은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상호명 변경, 임원 변경, 정관 변경으로 총 4가지 입니다. 

임시총회를 진행할 때에는 총회를 진행했다는 증빙자료로 공고문을 부착한 사진과 총회를 개최한 사진 1장씩 남깁니다.

그리고 임시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간인 및 날인을 진행합니다. 회의록은 주무부처 제출용 1부와 공증용2부를 작성합니다. 

아산시 소재 사회적협동조합의 기존 임원이 5명이었는데, 전원 교체를 하였기에 10명이 모두 가능한 날짜를 정하는 것이 가장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총회 개최 날짜를 정해 모이는 데에만 약 1달 가량 걸렸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상호 변경

주무부처 정관 변경 재인가 신청




임시총회 개최 후 준비서류를 갖춰 주무부처에 정관 변경 재인가 신청을 합니다. 

이번에 진행한 조합은 교육부가 주무부처로 교육부에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 제출서류

1.사회적협동조합 정관 변경 재인가 신청서
2.정관
3.정관 신구대조표
4.회의록
5.임시총회 개최 증빙서류


상기 서류 외에도 조합 내에서 변경한 사항을 추가로 증빙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진행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여 추가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교육부 담당 부서에서 검토 후 보안 서류가 있다면 안내를 하고, 없다면 재인가증 교부와 함께 준수사항에 관한 서류를 전달합니다.

처리 기간은 통상 10일 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정관)) 

이번 처리 건도 별도 보완사항은 없었으나 처리 기간 딱 맞춰서 재인가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주사무소 변경

재인가증 교부 후 절차




재인가증 교부받은 후에 진행해야 할 절차는 3가지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재인가증을 교부받을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완료해야 야합니다. 


□ 등록면허세 납부

재인가증 교부 후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출자금의 0.4%를 납부하는데 수도권 및 인구 과밀 지역은 중과세가 부과되어 3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등록면허세납부필증확인서를 받습니다. 확인서는 등기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로 받으신 후 버리면 안됩니다. 


□ 회의록 공증

등록면허세 납부 후 회의록 공증을 진행합니다.

회의록 공증시 지참서류는 하기와 같습니다.


1. 회의록2부
2. 확인서
3. 조합원 명부
4. 진술서
5. 위임장

진술서와 위임장은 대리인 방문시 작성하는 서류 입니다. 대리인 방문시 회의록 참석자 전원의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모두 받는 것이 번거로우시다면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공증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회의록의 간인 및 날인입니다. 간인 및 날인에 관한 기준은 공증 사무소 마다 조금씩 다르게 보는 곳이 있으므로 사전에 공증 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변경 등기

회의록 공증까지 마쳤다면 등기소에 변경 등기 신청을 진행합니다. 

주사무소 이전시 구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이번 건 처럼 아산시에서 서울로 옮겼더라도 아신시 소재 등기소를 통해서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부적인 서류 준비에 관해서 등기소 마다 얘기하는 것이 달라서 정확하게 파악하느라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등기소 방문시 회의록 공증본, 변경 등기 신청서, 정관, 임원취승낙서, 인감증명서, 사임서 등을 준비해야 방문했습니다.

등기소에 신청 후 변경 등기까지 마쳤다면 사실상 모든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그 후에는 사업자등록 정정만 진행하면 됩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저 또한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변경 재인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번처럼 상호, 정관, 임원, 주사무소 주소를 모두 바꾸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주 사업 내용을 바꾸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주 사업을 바꾸게 되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서류를 이관하여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적정성 여부도 추가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변경 재인가 과정이 단순히 한 가지를 바꾸는 것이면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이번처럼 여러가지를 동시에 바꾼다던지 주 사업까지 변경하는 절차라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직접 진행하시기에 번거로우시다면 경험있는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변경 재인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하며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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