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설립 셀프점검리스트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leeyw3339 2023. 12. 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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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을 설립하면 법인격을 얻습니다. 법인격을 가지면 법인 명의 계약체결, 계좌관리, 법률소송, 재산관리 등을 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자격 요건으로도 법인설립허가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1년 간의 활동실적을 쌓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마치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따라 보조금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어느 정도 회원수를 갖추었거나 충분히 모을 수 있다면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적극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 설립이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보니 개인이 혼자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항목별 셀프점검리스트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신청서, 발기인 명단, 정관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누락된 내용 및 오 기재된 내용은 없는지
- 주소 : 도로명주소 기입 여부
- 제출처 : 소관 중앙부처 혹은 광역자치단체 기재 


□ 발기인 명단

- 작성일자 및 작성자 기입 후 날인 여부
- 발기인 약력 (전.현직 여부, 소속, 역할, 직위) 기입 여부


□ 정관

-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는 구조 
- 설립 목적과 주 사업의 관련성 및 실현가능성
- 지역 내 동일 명칭 존재 여부 (등기소를 통해 반드시 확인)
- 법인의 주소재지 (중앙부처는 상관없으나 지자체로 신청시 해당 지역 내에 위치해야함)
- 자산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 규정
- 회원자격에 관한 규정
- 설립발기인의 간인 및 날인 

 

 

비영리사단법인

회의록,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회원명부




□ 창립총회 회의록

- 일시와 장소
- 참석자 명단
- 의장 선출 과정
- 정관 심의 및 승인 과정
- 재산 출연 및 회비납부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서 및 예산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설립발기인 전원 간인 및 날인


□ 사업계획서

- 설립 취지에 부합 여부
- 각 사업 항목이 비영리적 성격을 띄고 있는지 여부 
- 예산 마련을 위한 회원 확대 계획
- 회비 관련 계획
- 기부금, 후원금에 대한 계획


□ 수입지출예산서

-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와의 일치 여부
- 각 항목별 오기입 여부 


□ 회원명부

- 회원인적사항 (생년월일, 이름, 연락처 등) 
- 적정 인원을 확보했는지 여부 (허가권자 마다 상이)
- 유령 회원이어서는 안됨 


만약 하반기에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한다면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도 작성되어야하며 총회에서도 의결되어야 합니다. 

비영리단체

취임승낙서, 재산목록증명서류, 사무소, 법인소개서




□ 취임예정자 명단 / 취임승낙서

- 창립총회에서 작성된 회의록 상의 선출자와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과 일치 여부
- 취임예정자 명단 직위와 임기 기재
- 각 임원의 취임승낙서 누락 여부 


□ 재산목록증명서류 / 출연승낙서

- 예산의 10% 이상 현금과 사무실 임대보증금 출연 계획
- 금융 기관에서 발행한 잔액증명서 원본 (현금)
- 기타 동산 및 부동산 증빙서류
- 출연예정 재산 소유자의 출연승낙서


□ 사무소

- 회원들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며,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공간
- 법인 운영에 필요한 비품 구비
- 법인 운영에 필요한 사무공간 및 회의공간
- 법인 현판 설치 여부
- (무상 사용시) 부동산사용승낙서 


□ 법인소개서

- 법인 연락처, 대표자 인적사항, 설립 목적, 주 사업, 회원 수, 임원 정보, 조직도 등이 충분히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다림행정사사무소

비영리법인 설립시 제출 서류 별로 기본적으로 확인해야하는 셀프점검리스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상기 말씀드린 것 외에도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계획서 작성시 임원의 경력 사항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포트폴리오, 경력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은 최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염두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일정 수 이상의 회원이 필요한 비영리사단법인이라면 기존에 회원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모집하는 시간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해야 보완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비영리법인 설립을 마칠 수 있습니다. 

경험상 시간이 너무 지체되면 발기인 중에서 중도 포기하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비영리법인 설립 경험이 있는 전문 행정사와 함께 하시기를 적극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비영리법인 설립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관계 없이 전국 수임가능하며,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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