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와는 별개로 폐기물처리신고 대상과 신고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폐기물처리업 인허가를 전문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수임 가능하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폐기물재활용업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은 일반적으로 시·도 또는 지방환경유역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서 별도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폐기물재활용업, 폐기물수집운반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과 기준은 모두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폐기물처리신고 대상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1.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